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86,828원 및 이에 대한 2021.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의 대표자인 사실, 원고는 2020. 1. 30.부터 2020. 8. 31.까지 'C'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32,186,828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2,186,8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