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2,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6. 1.부터 2020.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842,037원을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33,842,0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위 사건은 원고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한 사건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본 건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정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