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4,95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0,374,954원과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5일째인 2021.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