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672,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 1.부터 2020. 5. 1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하였고, 2021. 7.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임금 29,223,390원 및 퇴직금 2,448,924원 등 합계 31,672,314원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2022. 6.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4310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223,390원 및 퇴직금 2,448,924원 등 합계 31,672,3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영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