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16. 선고 2021가단841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86,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8. 7. 12.부터 2021. 1. 2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광명시 C식당 광명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홀서빙 등의 근무를 하였다.

○

이 사건 근로계약상 (1)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코로나 2.5단계 때는 아침 09:30부터 밤 09:30까지), 휴게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2020. 12. 1.부터는 10:30~11:00, 14:30~16:30, 21:00~21:30 총 3시간),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기로 하고, (2) 임금은 2018년에는 평일 85,000원, 주말(공휴일 포함) 95,000원, 2019. 1.부터 2020. 8.까지는 평일 90,000원, 주말(공휴일 포함) 100,000원, 2020. 9.부터는 일당 100,000원이었다.

○

그런데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보장 내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1>에도 미달한 것이며, 계약상의 휴게시간에 관하여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업무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아니하였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액 미달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의 날 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등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그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하여, 2021.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약9892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1. 12. 30. 확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본(8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휴일연장근로, 주휴발생일, 연차발생일 등으로 구분해 집계해 보면, 별지 ‘미지급 임금 등 계산표’ 중 ‘근로시간’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각 금액 역시 별지 ‘미지급 임금 등 계산표’ 중 ‘기지급액’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2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및 영상

[반증이 되기에 부족한 증거] 을 4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아래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 및 수당 등을 재계산하면, 별지 ‘미지급 임금 등 계산표’ 중 ‘임금’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통상시급’은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나아가 재계산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으로 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퇴직금 산식<2>에 따라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별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기재 ‘퇴직금’란 금액과 같다.

결국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 총액 및 퇴직금액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잔액은 30,586,916원이 된다(별지 ‘미지급 임금 등 계산표’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586,9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