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4. 12. 선고 2021가단890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조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