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380,63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3.부터 2021. 11.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자동차용품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6. 11. 21.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0주(당시 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모두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유상증자를 통하여 합계 38,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위 38,000주 중 8,000주는 원고가, 10,000주는 D가, 20,000주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인수하였다. 2017.경 원고는 D에게 자신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 전부인 10,000주를 양도하였고, E는 피고의 주식 중 8,000주를 양도하여, 2017. 12. 31.경 피고의 주식 총 40,000주 중 D가 28,000주(70%), E가 12,000주(30%)를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의 주식은 2019. 12. 31.경에도 총 40,000주였는데, 그 중 D가 17,450주, 임직원 F, G, H가 각 3,600주, 임직원 I, J가 각 200주,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인 K가 6,550주, L, M이 각 6,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 11. 21. 피고가 설립될 당시 유일한 사내이사로 대표자였는데, D는 2017. 5. 8.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6. 11. 29.부터 2019. 6. 18.까지 피고에서 회사 조직관리 및 운영, 영업 담당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7. 9. 1. 원고가 피고의 조직관리 및 운영, 영업 등을 담당하는 부대표로 근무하되, 총 연봉은 33,600,000원으로 정하여 12개월로 분할지급(월 2,800,000원)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3개월 평균 급여 × 근무연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퇴직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의 정관 내용
원고는 2019. 6. 18.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9. 11. 21.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1. 1,000,000원, 2019. 4. 16. 3,000,000원, 2019. 5. 16. 3,000,000원, 2019. 6. 28.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7. 5. 9. 작성한 정관 중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는바,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와 피고는 실제 급여를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 1.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9. 6. 18.까지 168일 동안 원고에게 급여로 16,569,863원을 지급하였어야 했었음에도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급여 6,569,8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2016. 11. 29.부터 2019. 6. 18.까지의 퇴직금 7,485,706원[=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3개월 총 급여 9,000,000원 ÷ 92일) × 30일 × 931/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은 사무관리 내지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하여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역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 내지 그와 같은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한 적이 없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한 적도 없는바, 원고의 보수청구 및 퇴직금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임원의 근로자로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급여 및 퇴직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4, 15, 19,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7. 9. 1.경부터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다기보다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원고의 보수 내지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따라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2016. 11. 21.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에는 원고가 1인 주주인 회사였다. 피고는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유상증자를 통하여 합계 38,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7.경 D에게 자신이 보유한 피고의 주식 전부인 10,000주(최초 2,000주에 유상증자에서 받은 8,000주를 더한 것)를 양도하여 2017.경부터 퇴사할 때인 2019. 6.경까지 피고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연봉계약서는 원고가 D에게 피고에 관한 주식을 모두 처분한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서는 원고를 ‘직원’이라고 지칭하고 원고가 담당할 업무와 원고의 연봉을 특정하면서, 원고의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게 보안의무, 연구일지 및 보안일지 작성의무, 경업금지의무, 사내규칙 및 업무지시에 관한 준수의무 등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연봉계약서는 통상적으로 회사와 직원 사이에 작성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연봉계약서를 통하여 원고가 수령하기로 한 월 2,800,000원의 급여가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특별한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2017. 9. 1.부터 피고 소속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9. 6. 18. 피고에서 퇴사함과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피고에는 대표이사가 존재함에도 정관에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정관 제30조 제1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는 대표이사로 판단된다(사내이사가 1명일 때의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의 정관 제35조 제1항 단서는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관의 규정은 임원 중 직원의 업무를 겸임하여 수행하는 사람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무역과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청소차량 홍보기획 자료, 수의계약제안서, 광고계약안 및 멘트 등의 업무 자료 등을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송부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최종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출장을 나간 경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퇴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피고 규모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무역과 영업에 관한 업무 전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을 제11호증은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피고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인 2017. 5. 2.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급여 및 퇴직금지급청구권의 범위
급여
원고와 피고가 2017. 9. 1. 총 연봉을 33,6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9. 6. 18.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2019. 1. 1.부터 2019. 6. 18.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로 2019. 2. 1. 1,000,000원, 2019. 4. 16. 3,000,000원, 2019. 5. 16. 3,000,000원, 2019. 6. 28.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부터 2019. 6. 18.까지 급여로 5,465,205원[= 15,465,205원(= 33,600,000원 ÷ 365일 × 168일, 원 이하 버림) - 기지급 급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9. 6. 18.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14일이 도과한 날 다음날인 2019. 7.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급여가 월 3,000,000원임을 전제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6,569,8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급여가 월 3,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급여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원고의 월 급여가 연 33,600,000원(월 2,80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17. 9. 1.부터 2019. 6. 18.까지 655일간 피고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1.부터 2019. 6. 18.까지의 퇴직금으로 4,915,425원[1일 평균임금 91,304.34원(= 월 급여 2,800,000원 × 3개월 ÷ 92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 30일 × 655일/365일,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9. 6. 18.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14일이 도과한 날 다음날인 2019. 7.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급여가 월 3,000,000원이고,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6. 11. 29.부터 2019. 6. 18.까지임을 전제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7,485,7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급여가 월 3,000,000원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2016. 11. 29.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에게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으로 10,380,630원(= 미지급 급여 5,465,205원 + 퇴직금 4,915,425원) 및 이에 대한 2019. 7. 3.부터 2021. 11.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출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원고는 2016. 11. 16. 주식회사 N(이하 ‘N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7,600,000원, 2016. 11. 23.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로부터 10,000,000원, 2018. 3. 16. N은행으로부터 6,5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7. 내지 2019. 10.경부터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9,783,614원(= 2016. 11. 16.자 N은행 대출금 원고 변제 원리금 8,316,236원 + 2016. 11. 23.자 O 대출금 잔존원금 10,000,000원 및 원고 변제 이자 4,637,314원 + 2018. 3. 16. 자 N은행 대출금 원고 변제 원리금 6,830,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위 각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대출금이라거나 피고가 위 각 대출원리금 전체를 원고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6, 9, 10 내지 13,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16. N은행으로부터 17,600,000원, 2016. 11. 23. O로부터 10,000,000원, 2018. 3. 16. N은행으로부터 6,500,000원을 각 대출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7. 2.경부터 2019. 9.경까지 N은행 2016. 11. 16.자 대출에 관한 원리금과 2018. 4.경부터 2019. 9.경까지 N은행 2018. 3. 16.자 대출에 관한 원리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O에 대한 2016. 11. 23.자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가 O에게 2017년 5, 7, 9 내지 12월, 2018년 2 내지 4, 6, 7, 10 내지 12월, 2019년 1 내지 8월분 각 이자를 직접 지급하였고, D가 O에게 2019년 9, 10월분 각 이자를 직접 지급한 사실, D가 2016. 11. 14. 원고에게 N은행에서 17,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통화하여 진행하길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경까지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인 점, 피고는 2016. 11. 21.에 설립되었는데, 원고가 피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N은행에 대한 2016. 11. 16.자 대출금은 아직 피고가 설립하기도 전에 대출된 것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작성된 어떠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위 각 대출금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대출금이라거나 피고가 위 각 대출원리금 전체를 원고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