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10. 선고 2021가단929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2023.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물류통관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9. 11. 1. 원고의 대표이사 직위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2. 28.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0. 6. 2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20. 8. 2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9년 10월 및 2021년 3월에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2019년 10월분 급여 500만 원 및 2021년 3월분 급여 500만 원의 급여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9년 10월 및 2021년 3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7,787,371원의 퇴직금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기상 대표이사 C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위 행정청은 원고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의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입사 당시 원고에게 “재직기간 중 취득한 회사의 모든 영업비밀(경영 및 기술정보)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1. 3. 9.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거래처인 D의 대표자 E의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E에게 연락하였고, E에게 ‘원고와 D가 체결한 통관 및 배송서비스 계약의 상세요율의 계산근거, 상세요율에서 원고의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의 경쟁회사가 D에 원고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원고와 D와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D와의 거래 중단에 따른 손해로서 ① 1개월분 일실 영업이익 17,101,694원, ② D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인건비 15,000,000원, ③ D에 대한 미수금 9,624,126원 등 합계 41,725,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참조).

원고의 거래처인 D의 연락처 및 거래단가에 관한 정보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정보들이 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변제기 다음날인 2020. 8.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