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38,700,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4.부터 2021. 7.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19,350,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4.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유사 투자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D”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소위 리딩방(투자할 대상을 알려주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 자문을 하는 리딩 플레이어 활동을 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유료 투자자문을 받으면서 위 리딩방에 참여해 온 사람이다.
피고 B은 2021. 6. 2. 원고에게 연락하여 ‘작업 중인 코인(가상화폐)을 이용하여 원금을 두배 이상 불려주겠다.’라며 원고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개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금을 두배 이상 불릴 수 있는 작업 코인은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 B의 거짓말에 속은 원고는 피고 B에게 2021. 6. 2.부터 2021. 6. 4.까지 총 298,700,169원을 가상화폐(리플)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298,700,169원 중 2021. 6. 30. 30,000,000원, 2021. 7. 9. 10,000,000원, 2021. 7. 12.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피해금 잔액 238,700,1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그 일부 청구로서 1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756조에 기초한 것이다.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등 참조), ②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사용자인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문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회사는 위 “전문가 위탁계약”의 내용 중 ‘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거나 ‘을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문가 위탁계약” 제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영업성과 등을 이유로 피고 B과의 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점, ② 피고 회사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 B은 2년간 동종 또는 유사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 B은 업무와 관련한 피고 회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피고 B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의 행위가 직무에 관련된 것인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 33425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원고를 알게 되어 연락한 점, ② 피고 회사는 유사 투자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에도 피고 B의 업무에 “종목 추천”, “유·무료 회원 등에게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 B이 원고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추천한 것은 외형상 피고 B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본 건과 같은 투자 자문의 특성상 소위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투자 자문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구별이 어려운 점, ④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투자 자문의 경우 회원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 연락을 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본 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회사는 전문가들의 업무용 PC를 수시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는 믿기 어렵거나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의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피고 B이 단독으로 진행한 일로 피고 회사와 무관하다’는 자술서를 작성하였음을 근거로 피고 B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 성립의 요건이 되는 사무 관련성은 불법행위자인 피고 B의 내심과 무관하게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자술서 내용은 사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그 피고용자인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 회사는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 회사에 연락하여 피고 B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큰 수익률에 현혹되어 피고 B에게 돈을 건넸다.’라며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를 책임 제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재단을 끼고 저평가된 가상화폐에 작업을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 B이 제안한 투자가 정상적이 아닌 것임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과의 거래는 피고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 B 개인 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피고 B이 제안하는 투자가 피고 회사의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또는 피고 B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도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에 더하여, 후술하는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사용자 책임의 범위는 원고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피고 B의 일부 변제의 효력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이 각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될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며,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12362 판결 참조).
판단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책임이 원고 손해액의 50%로 제한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피고 B의 변제로 3,000만 원(= 피고 B의 변제금 6,000만 원 ×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 50%)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사용자 책임의 예외 사유 유무
피고 회사는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756조 단서가 정한 사용자 책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4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소속 직원 등에게 ‘개인계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한다’는 취지를 공지한 사실,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에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회원들의 정보를 업무 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 회사가 행한 위의 조치들은 피고 B을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직원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② 피고 B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도록 종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화방에서 나갔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그 사유를 알아보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은 원고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2021년 1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약 8개월에 이르는 짧지 안은 기간 동안 약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 회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혹은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원들에게 공지하거나 추가 피해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피고 회사는 소속 직원 등의 불법행위를 밝힐 만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회사는 회원들을 상대로 직원 등이 개인 명의 계좌 거래를 유도하거나 개인적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직원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전문가 개인계좌로 입금하시면 서비스의 책임을 저희가 질 수 없습니다’라는 막연한 공지 외에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 회사는 직원 등의 PC를 포렌식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감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실시한 포렌직의 대상이나 범위,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직원 등의 PC에 대하여 포렌식을 거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더욱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한 투자 자문의 특성상 상당 부분의 업무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직원 등의 PC를 포렌식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지휘·감독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였을 경우 원고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되거나 조기에 발견되어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9,350,084원{=(원고의 손해액 298,700,169원 ×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 50%) - 피고 B의 변제로 소멸하는 피고 회사의 채무액 3,000만 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21. 6. 4.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률(재판장) 서영우 여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