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가분적으로 3,905,575,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4.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F시 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외부 업체에 ‘F시 공공하수도 시설 개선 및 운영 효율화사업 복합관리대행용역’을 맡기기로 하고, 2016. 11.경 해당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에 원고 한국수자원공사를 대표로 하는 ‘G 컨소시엄’(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과 ‘H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입찰하였고, 피고는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절차를 거쳐 원고들과 2017. 3. 6. F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협약을, 2017. 12.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변경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원고들은 2017. 6. 1.부터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피고가 소유한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및 오수중계펌프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8, 1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운영관리비 조정(증액)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는 합계 22,063,520,055원<1>에 달한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스팀 공급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 : 75,202,600원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운영에 필요한 스팀 공급단가가 1톤당 11,110원에서 14,000원으로 상승하였고, 이는 “운영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항목별 운영단가 등의 변동”으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운영관리비 증액사유에 해당한다. 스팀 공급단가 상승에 따라 원고들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추가 지출한 비용은 아래와 같이 총 160,004,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로부터 2018. 1.부터 2018. 11.까지 발생한 추가비용 84,802,3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이는 피고가 2018. 11. 5. 스팀 공급단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를 정산하겠다는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 제4항 제6호의 사유에도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75,20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각시설 신설로 인한 운반비 증가액 : 860,376원 원고들은 피고의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건조 하수찌꺼기를 소각해 왔는데, 피고의 소각시설 신설 및 기존 소각시설 폐쇄로 건조 하수찌꺼기 운송방식이 컨베이어 벨트 방식에서 BCC차량 이송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수찌꺼기 운반비가 1톤당 4,000원씩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19. 3. 22.부터 2019. 4. 5.까지 총 860,376원의 운반비를 추가 지출하였다. 이는 “피고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운영관리비의 증가가 발생한 경우” 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3호, 제6호 소정의 운영관리비 증액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증액 : 750,604,467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운영 인력 9명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9년도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를 추산하여 보면 750,604,467원에 이른다. 이는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변경으로 운영관리비가 증가한 경우”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따른 증액 : 63,951,610원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는 자원순환기본법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그 내용을 이 사건 실시협약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2017. 12. 29. 제정되면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기준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되어 원고들은 한국환경공단에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55,523,660원을 납부하였다. 이는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운영관리비가 증가한 경우”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고 2019. 3. 25. 19,503,750원을, 2019. 5. 15. 132,398,760원을 각 납부하였는데, 이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피고라는 점을 피고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6호의 사유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0. 6. 19. 수도권매립지 잔재물처리비 8,427,960원을 납부한 후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운영관리비에서 차감하겠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앞서 본 55,523,660원과 위 8,427,960원의 합계금 63,951,610원<2>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스팀 공급 중단으로 인한 탈수하수찌꺼기 외부반출 처리비용 부담에 따른 증액 : 1,439,611,000원 F도시공사에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스팀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원고들은 일정기간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을 가동하지 못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탈수하수찌꺼기를 외부에 반출하여 처리하면서 총 1,837,617,33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이는 소각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지배 범위 내에 있는 사유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 제42조 제1항 소정의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게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바, 그 비용의 부담 주체는 발주기관인 피고이다. 다만, 피고는 위 비용에 대한 원고의 정산 요청에 따라 2018. 11. 22. 그 중 일부인 389,0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정산하여 주었으므로(이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6호의 사유에도 해당한다), 원고들은 그 차액인 1,439,611,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건조시설의 처리용량 미달에 따른 운영관리비 증액 : 7,032,424,000원 이 사건 시설 중 건조시설의 실제 처리용량은 본래 시설용량(200톤/일)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일 평균 하수찌꺼기 발생량(150.34톤)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들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찌꺼기를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032,424,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효율개선 보완공사 이후 2개월 평균 건조량이 시설용량 이하로 건조처리 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5호의 운영관리비 증액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시설 운영 개시 전 발생한 비용 정산에 관한 항목들
스팀유량계 온압보정기 설정값 오류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분 : 268,496,866원 이 사건 시설에 공급되는 스팀량은 스팀유량측정기에 의하여 측정된다. 스팀유량측정기는 스팀유량계, 압력계, 온도계로 구성되고, 스팀유량계, 압력계, 온도계에서 측정된 값이 온압보정기(온도와 압력 보정)로 전송되어 건조시설에 공급되는 스팀량이 최종 계산되는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온압보정기의 설정값 오류로 스팀량이 과소 측정되어 실제 필요 스팀량보다 운영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된 스팀량이 과소 산정됨으로써, 원고들은 당초 예상한 스팀 사용료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 운영 개시 이후 온압보정기를 따로 조작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온압보정기 오류는 이 사건 시설 운영 개시 이전부터 존재한 문제로서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는 위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42조에 따라 그에 대한 처리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는 2019. 6. F시 환경국장 주재 회의에서 온압보정기 설정값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필요성을 인정한바, 이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6호 소정의 운영관리비 증액 사유에도 해당한다. 이에 원고들은 스팀유량계 측정 오류에 따라 F도시공사에 2020. 8.부터 11.까지 스팀 이용 정산금으로 지급한 268,496,866원<3>(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 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노후 시설물 개선 비용 : 4,767,630,000원 원고들이 이 사건 시설을 인수받기 전에 존재하던 각종 설비 고장 및 설비 개선 항목의 보수비용은 이 사건 실시협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그 내역은 1 원고들이 이 사건 시설을 인수받을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서 확인되는 고장 항목 보수 비용 2,652,086,000원, 2 이 사건 사업 개시 전 실시된 기술진단 결과 지적된 개선 항목 보수비용 1,949,970,000원, 3 이 사건 사업 개시 전 실시된 정밀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개선 항목 보수비용 165,574,000원, 합계 4,767,630,000원이다.
과소산정된 건조시설 대수선비 조정 : 4,069,060,000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공고한 복합관리대행계획서에는 과거 5년간의 대수선비 내역을 평균한 813,814,000원을 향후 발생할 대수선비로 산정하였는데, 피고가 참고한 과거 대수선비 내역에는 1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 방식에 의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오류, 2 대수선이 필요함에도 대수선비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함에 따른 오류가 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는 위험에 해당하고, 그 위험으로 인한 비용은 이 사건 실시협약 제42조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오류를 수정하여 대수선비를 다시 산정할 경우 연평균 대수선비는 1,017,267,000원이 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 기간 동안의 대수선비 차액을 계산하면 4,069,060,000원[= (1,017,267,000원 - 813,814,000원) × 20년]이 되는바, 피고는 본인의 귀책에 따른 위험부담 처리 비용 4,069,06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업 개시 전 발생한 하수찌꺼기 처리비용 : 87,031,136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인수받을 당시, 이 사건 시설에는 처리되지 않은 탈수 하수찌꺼기가 가득 찬(944톤) 상태였고, 원고들은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87,031,136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관리대행 개시 전일까지 발생한 운영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기타 비용 정산 항목들
피고가 일방적으로 감액한 시설개선사업비 정산금 : 2,200,000,000원 원고들은 주민편익시설(주차장, 성인야구장, 풋살경기장)의 설계·시공에 관한 시설개선사업 부분과 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즉 시설개선사업비 45,411,000,000원이 확보된다면 시설개선사업과 운영관리사업 전체의 사업성이 있다는 취지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사업성 확보에 관해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사업을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원고들이 제시한 대안(감액되는 시설개선사업비를 대수선비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 등)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은 채, 해당 부분의 사업비 6,198,000,000원<4>을 감액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63조 제3항, 제4항에 정한 성실 협의의무에 반하는 조치로서,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로 사업성 확보에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바, 감액된 사업비 중 일부인 2,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한다.
악취개선사업에 따른 추가 시설 운영관리비 정산금 : 1,308,648,000원 이 사건 실시협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피고와 원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2018. 6.경 F시 맑은물관리센터의 악취개선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한국수자원공사가 2019. 12.경 악취개선시설 설치공사를 마친 뒤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악취개선시설 운영을 요청하면서 그 비용을 이 사건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액 사유에 해당한다. 설령 악취개선시설 운영으로 인한 비용이 별개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 상의 운영관리비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그 비용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환 책임이 있다. 원고들이 악취개선시설 운영하기 위한 연간 비용은 1,308,6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단 악취개선시설 1년치 운영비용 상당액 지급을 구한다.
판단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이 사건 실시협약 규정
계약금액 조정 또는 변경 사유 이 사건 실시협약의 문언에 따르면, 원고들은 자신의 비용과 위험 부담 하에서 유지 보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15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정해진 운영관리비를 지급하며(제16조 제1항), 원고들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운영관리비의 조정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없으며(제16조 제4항, 제39조, 제45조), 피고 역시 원고들의 운영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운영비 인하나 절감액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제16조 제3항). 이러한 이 사건 실시협약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정변경으로 원고들이 지출하여야 할 운영관리비가 증액된 경우 그에 대한 원칙적인 비용부담 주체는 원고들이 되고, 이 사건 실시협약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운영관리비 증액 또는 원고들이 기지출한 비용 정산에 관한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특별한 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이 사건 실시협약은 계약 기간이 20년에 이르고, 총 계약 금액이 3,000억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계약으로서, 이 사건 실시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여러 변수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경험칙상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고, 이에 당사자들이 그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당사자들의 의사를 단순히 사정변경을 이유로 쉽게 뒤집는 것은 계약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점, 2 원고들은 항목에 구애받지 않고 경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관리비를 전용(轉用)할 수 있고(제16조 제2항), 경영 효율을 통해 운영관리비를 절감할 경우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위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비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3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금액이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입찰 이후 실제 계약 수행 과정에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입찰 당시 예정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쉽게 인정할 경우, 입찰 단계에서는 낮은 계약금액을 제시하고 이후 각종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격 조정을 요구함으로써 다른 입찰자와의 가격 경쟁을 우회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입찰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발생한 사정이 “특별한 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정 발생의 예견가능성, 이 사건 실시협약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 위험부담에 관한 이 사건 실시협약의 규정,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운영상 가지는 권한과 재량의 범위 기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은 계약금액 변경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유가 계약 이행에 미치는 비중이나 영향의 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의 다소(多少)는 “특별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약금액 조정 절차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각 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들은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16조 제4항), 그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운영대가 적용기준일 60일 이전까지 운영대가 및 청구기준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와 피고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운영대가를 정하고(제38조 제3항), 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하여 정한 전문기관에 운영대가 산정을 의뢰하여 그 기관이 산정한 운영대가를 정하여야 한다(제38조 제4항).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탓에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조정여부 및 조정 금액을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승인 여부나 전문기관에 의한 금액 산정 여부는 원고 청구의 당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이와 달리 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승인이나 전문기관에 의한 운영대가 산정이 요구된다고 할 경우,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지위에 처하게 되는바, 이는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거래 관행에도 반한다).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스팀 공급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 : 75,202,600원 [기각]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2호는 “운영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항목별 운영단가 등의 변동”을 계약 금액 조정 사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서 “항목별 운영단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실시협약의 전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이는 이 사건 실시협약 상의 “별첨4 부문별 운영관리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2018년도 스팀 공급단가가 11,110원에서 14,000원으로 상승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별첨4 부문별 운영관리비”에는 스팀 공급단가를 개별 항목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연료비”로 통합되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연료비에는 스팀 외에 다른 연료에 대한 지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팀 공급단가의 상승률이 곧바로 연료비 전체의 상승률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연료비 중 스팀 공급단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스팀 공급단가가 11,110원에서 14,000원으로 26% 상승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 물가상승률 8.9%를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항목별 운영단가” 즉, “연료비” 전체의 현저한 상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스팀 공급단가라는 개별 항목에 한하여 보더라도, 스팀 공급단가는 전체 운영관리비 중 극히 일부를 구성하는 항목인 점, 2018년 스팀 공급단가가 상승된 이후 2021년까지도 스팀 공급단가가 상승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계약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의 “현저한” 운영단가의 변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스팀 공급단가 상승분 중 일부를 이미 지급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1. 5. 소각 및 스팀 공급단가 변동분에 대해 차후 정산 예정임을 밝히고, 2018. 12. 20. 원고들에게 2018. 1.부터 2018. 11.까지의 스팀 공급단가 상승분 84,802,3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6호에서 말하는 “발주기관(피고)이 인정하는 사유”란 피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계약대금의 변경 절차를 예정하고 피고의 비용으로 부담하기로 인정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장애 사유에 대한 일회적 또는 일시적 해결을 넘어 스팀 공급단가 상승분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계약금액 변경을 결정하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이 사건 사업은 F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수행 여부가 F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인정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일단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위해 사업 초기 장애 사유를 해소하고자 일단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유인이 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각시설 신설로 인한 운반비 증가에 따른 증액 : 860,376원 [인용]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3호는 “발주기관(피고)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운영관리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를, 동항 제6호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위의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9, 10호증, 을2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유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을 F도시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F도시공사와 스팀공급 및 소각 단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F도시공사가 2019년경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기존 소각시설을 폐쇄함에 따라 건조 하수찌꺼기 운송방식이 컨베이어 운송에서 BCC차량 운송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소각시설 신설로 인한 운송방식 변경 문제는 일견 원고들과 F도시공사 사이의 계약관계 문제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1 이 사건 시설 내에 있는 건조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에서 스팀을 공급받는 것이 필수적인 점(피고가 입찰 당시 공고한 복합관리대행계획서에도 건조시설의 열원이 소각장 스팀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외부에서 스팀을 공급받을 방법도 없다), 2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F도시 공사의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원고들이 외부 업체에 하수찌꺼기를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먼저 협의하여야 하는바(복합관리대행계획서 I-28), 원고들에게 소각시설 선택에 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F도시공사는 스팀공급 및 소각 단가계약 체결 당시 소각시설 신설계획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알고도 F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에 응한 탓에(이 사건 시설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 이용이 필수적이고, 원고들에게 별다른 선택권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F도 시공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소각시설 신설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을 수도 없는 점, 4 F 도시공사는 피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도시공사의 소각시설 신설로 인한 운송방식 변경 요구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발주기관(피고)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출하여야 하는 운영관리비가 증가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해당 금액만큼 운영관리비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도시공사의 소각시설 신설에 따라 원고들이 2019. 3. 22.부터 2019. 4. 5.까지 195.54톤에 관하여 추가로 지출한 톤 당 4,000원의 운송비 지출액 합계액이 860,376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860,376원을 계약금액으로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증액 : 750,604,467원 [기각]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1호는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변경으로 각 사업연도별 운영관리비가 증감되는 경우”를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들고 있다. 한편,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 7. 1. 시행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갑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종전의 근무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주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근무형태나 인력 편성(총 47명이 근무하고, 그 중 30명은 통상근무 형태로 나머지 17명은 통상근무와 당직근무 병행 형태로 근무)이 이 사건 시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텐데, 앞서 본 이 사건 실시협약상 원고들에게 부여된 경영상 광범한 자율 권한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력 편성이나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공고한 복합관리대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인력을 편성하였으므로 일응 이를 기준으로 필요 인건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복합관리대행계약서는 입찰의 참고자료일 뿐이고 이 사건 실시협약에는 고용 규모나 인력 편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인력 편성은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 규모나 인력 편성에 대하여 개입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근무 형태나 고용 규모의 필요성 내지 효율성에 대한 판단 없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피고에게 곧바로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전문화된 관리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원고들과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따른 증액 : 63,951,610원 [일부 인용 : 55,523,660원]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은 2017. 12. 29. 제정되었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별표 6이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규모나 부과 기준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운영관리비 산정에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매립 외에 다른 처리방식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원고들이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굳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를 감수하면서까지 매립방식을 선택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이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18. 1. 1. 시행됨으로써 원고들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변경으로 각 사업연도별 운영관리비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갑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0. 5. 20. 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처분부담금(실적년도 2019년, 회계연도 2020년) 55,523,66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55,523,660원을 계약금액으로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이, 피고가 2020. 6. 19. 수도권매립지 잔재물처리비 8,427,960원을 납부한 이후 2020. 7.경 이 사건 사업 운영대가에서 위 금액 상당을 차감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지급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납부한 것도 아니고 피고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것만으로 동액 상당의 원고들의 운영관리비 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원고들이 위 금액 상당에 대해 어떤 청구권원을 갖는다는 것인지, 그 청구권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스팀 공급 중단으로 인한 탈수하수찌꺼기 외부반출 처리비용 부담에 따른 증액 : 1,439,611,000원 [일부 인용 : 1,419,126,663원] 가) F도시공사가 피고 소유 소각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F도 시공사와 체결한 스팀공급 및 소각 단가계약에 따라 스팀을 공급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F도시공사가 독립된 법인임을 들어 F도시공사의 스팀 공급중단은 F도시공사와 원고들 사이의 법률관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이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스팀공급 중단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계약금액 조정 또는 위험부담 조항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들에게는 F도시공사와 스팀공급 및 소각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과 F도시공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원고와 F도시공사의 독자적 협상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이 사건 사업 수행 과정에 당연히 부수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은 2017. 11.경에야 F도시공사와 스팀공급 및 소각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는 별다른 계약관계 없이 스팀을 공급받고 있었다. 이는 F도시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스팀 공급이 둘 사이의 스팀공급 및 소각 단가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원고들과 F도시공사가 체결한 스팀공급 및 소각 단가계약(갑9호증, 을2호증의 3)에는 스팀 공급 단가 및 소각 단가에 대한 내용 외에 원고들 또는 F도시공사의 의무나, 계약 불이행시 책임 등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통상 포함될 만한 내용이 대부분 빠져있다(특약조건으로 건조슬러지 처리량과 스팀 공급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미달하여 스팀을 공급하거나 건조슬러지를 소각할 경우의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F도시공사가 특약조건에 기재된 공급량에 미달하는 스팀을 공급하더라도 원고들이 F도시공사에 그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F도시공사와의 계약관계를 통해 스팀 공급 중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4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그 사업 수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증, 을2호증의 3)에는 스팀 공급 단가 및 소각 단가에 대한 내용 외에 원고들 또는 F도시공사의 의무나, 계약 불이행시 책임 등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통상 포함될 만한 내용이 대부분 빠져있다(특약조건으로 건조슬러지 처리량과 스팀 공급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미달하여 스팀을 공급하거나 건조슬러지를 소각할 경우의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F도시공사가 특약조건에 기재된 공급량에 미달하는 스팀을 공급하더라도 원고들이 F도시공사에 그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F도시공사와의 계약관계를 통해 스팀 공급 중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4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그 사업 수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스팀 공급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안정적인 스팀 공급을 위하여 스팀 공급 중단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을 명기하고, 공급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공급자의 배상 책임 역시 계약에 명기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당사자들이 스팀 공급 관련 법률 문제 해결을 이 사건 실시협약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F도 시공사가 비록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기는 하나, 피고의 100% 출자로 설립되어 피고의 예산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F도시공사의 회계를 별도로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예산은 피고로부터 비롯된다), 계약 당사자들이 피고와 F도시공사를 구별할 실익이 크지도 않다.
나아가 F도시공사의 스팀 공급 중단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또는 위험부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실시협약 제42조 제1항은 “귀책사유가 발주기관 또는 관리대행업자에게 있는 사항은 당해 위험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F도시공사와 피고의 관계, 앞서 본 스팀공급 및 소각 단가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F도시공사의 스팀 공급 중단은 발주기관인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위험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팀 공급 중단 기간 동안 탈수하수찌꺼기 외부 반출 처리비용을 지출한 사실 및 피고가 그 중 398,006,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의 2023. 5. 16.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들은 총 1,837,617,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는 1,817,133,063원에 대해서만 그 지출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팀 공급 중단에 따라 발생한 탈수하수찌꺼기 외부반출 처리비용 잔액 1,419,126,663원을 위험부담 비용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건조시설의 처리용량 미달에 따른 운영관리비 증액 : 7,032,424,000원 [일부 인용 : 2,343,033,814원]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5호는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효율개선 보완공사(혼합기 설치 등) 이후 2개월 평균 건조량이 시설용량 이하로 건조처리 될 경우”를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들고 있다. 이 사건 시설 중 건조시설의 시설용량이 200톤/일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 중 건조시설의 평균 건조처리량은 133톤/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건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정지가 필수적이므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정지 32일을 제외한 333일간 가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산정된 평균 건조처리량을 적용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하다(피고는 원고들이 건조시설에 대한 대수선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5호의 사유 발생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위 조항에는 처리용량 측정 시기를 피고가 실시하기로 한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효율개선 보완공사” 이후로 지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에 의한 대수선을 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까지 해석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 나아가 조정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가 다툼 없이 인정하는 평균 하수찌꺼기(슬러지) 1일 발생량과 하수찌꺼기 외부처리 1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되어야 할 비용을 산정해 보면, 아래와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343,033,814원이 산출된다. <5><6>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343,033,814원을 조정 금액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이 사건 사업 개시 이전부터 존재한 비용 항목들
스팀유량계 온압보정기 설정값 오류에 따른 추가 비용 : 381,670,143원 [기각]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스팀유량계 측정 오류에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갑24, 42호증의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2017년 10월 및 11월경 스팀유량계와 온압보정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온압보정기 설정값 오류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을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2017. 4. 26. 무렵까지는 스팀유량계 측정값에 큰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최초로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한 2017. 3. 6. 무렵까지는 스팀유량이 정상적으로 측정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산정된 운영관리비에 위와 같은 스팀유량계 측정 오류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입찰 전까지 5개년간의 비용지출 내역을 복합관리대행계획서에 의하여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기초로 운영관리비를 산정하여 투찰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7년 무렵 발생한 스팀유량계 측정 오류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단지 스팀유량계 측정 오류로 과소 납부하였던 스팀 사용 대가를 추후 정산 요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피고가 계약금액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F시 환경국장 주재 회의의 결과는 “추후 재협의”여서, 피고가 확정적으로 계약금액 변경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갑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계약금액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후 시설물 개선 비용 : 4,767,630,000원 [기각] 이 사건 시설 J센터(1993년 준공), 분뇨·축폐병합시설(1994년 준공), K 오수중계펌프장(2016년 준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 중 상당수가 이미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사업 입찰 당시부터 복합관리대행계획서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고지되어 있고, 이 사건 실시협약 역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노후 시설에 대한 수선이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실시협약 제14조 제4항이 이 사건 사업 개시 전까지의 운영비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유지·보수를 하는 정도의 비용을 예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존재하던 모든 노후 시설을 완전한 상태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는 것을 예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실시협약 제14조 제4항을 위와 달리 해석할 경우 피고는 오히려 직영으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과도한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동안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하였다면, 그로써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개시 전 피고측 유지·보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갑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 사건 시설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통상적인 시설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유지·보수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설을 인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통상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운영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더라도,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하자의 심각성이나 보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가동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차례로 보수를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소정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갑26 내지 28호증 기재 수리 내역의 보수비로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조정되어야 할 계약금액의 범위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소산정된 대수선비 조정 : 4,069,060,000원 [기각] 먼저, 피고가 공고한 복합관리대행계획서에 오류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단순히 현금주의 회계 방식을 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37호증의 2, 을5호증의 1, 2, 을8호증의 2 등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필요한 대수선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실시협약 제42조 소정의 “위험”은 '미래의 어떤 상황이나 현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사정은 제42조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위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과거 대수선비 지출 내역은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존재하던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 제42조에 따른 위험 분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은 운영관리기간 동안 당월의 운영대가를 익월 7일까지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그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대가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이 사건 실시협약 제37조 제1항), 원고들이 운영관리기간 전체(20년)에 해당하는 대수선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계약상, 법률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 개시 전 발생한 하수찌꺼기 처리비용 : 87,031,136원 [인용]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은 2017. 6. 1.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실시협약 제5조), 원고들은 2017. 6. 1. 이후 발생한 하수찌꺼기에 대한 처리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 개시 이전에 발생한 하수찌꺼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이 사건 실시협약 제14조 소정의 “관리대행 개시 전일까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갑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5. 31. 당시 이 사건 시설에 총 944톤의 하수찌꺼기가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그 처리비용으로 87,031,136원을 지출한 사실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대신 지출한 이 사건 사업개시 전 운영관리비 87,031,136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타 비용 정산
피고가 일방적으로 감액한 시설개선사업비 정산금 : 2,200,000,000원 [기각] 이 사건 실시협약 제63조 제4항은, “피고와 원고들은 협약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취지와 원고들에게 본 협약에 따른 사업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양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자체로 당사자 중 일방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원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다만 협약 변경시 고려하고 주의할 사항을 규정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가 2,200,0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 역시 제출된 바 없다. 원고들은 판정위원회가 그 중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판정위원회의 결정은 ‘대수선비로 전환된 전기시설개량비 중 1,000,000,000원을 시설개량사업비로 전환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청구권 발생의 권원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악취개선사업에 따른 추가 시설 운영관리비 정산금 : 1,308,648,000원 [기각] 악취개선사업이 실시된 F시 맑은물관리센터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운영·관리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에 속하고(이 사건 실시협약 별첨1의 2.항), F시 맑은물관리센터를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처리 역시 원고들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31, 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개시 이후인 2018. 6.경 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악취개선사업 업무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2 위 협약서 제5조는 “피고는 (악취개선사업에 따라 설치되 시설물의) 인계인수 완료 후 악취개선사업 공사로 설치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3 피고가 2020. 1. 2.경 원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악취개선사업에 따라 추가되는 운영비는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 후 복합관리대행 실시협약 변경시 반영할 예정이며, 실시협약 변경이 지연되더라도 증가된 시설의 운영비는 ‘2020. 1. 1.부터 원고들에 정산지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악취방지시설이 중단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F시 맑은물관리센터 시설 중 악취개선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원칙적인 유지·관리의무는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운영관리비에 개선된 악취방지시설 운영비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원고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 제6호 소정의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실시협약 제16조 제4항에 기초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조정될 금액을 구체적·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원고들이 민법 제739조에 기초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액수를 구체적·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갑35호증 및 갑54호증의 6은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그 산출 근거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달리 원고들이 악취개선사업에 따른 추가 시설 운영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을 구체적·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앞서 조정된 운영관리비 등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보면, 합계 3,905,575,649원(= 860,376원 + 55,523,660원 + 1,419,126,663원 + 2,343,033,814원 + 87,031,136원)이 된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석상 공동수급체<7>로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운영관리비 등 채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가분적으로<8> 위 3,905,575,6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이슬아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