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33
판결선고
2021. 10.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C 등 4명이 2020. 8. 17.경부터 2020. 9. 16.경까지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휴직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2020년 제1차(0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10. 15.경 고용유지지원금 8,184,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6,168,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통보, 출장복명서
지원금 내역조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급여차액분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징수금을 연체 없이 분할상환하고 있는 점 참작)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