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34
판결선고
2022. 1. 20.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2/3 가량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에게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계획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코로나19 여파와 전년도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급감하여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위 회사의 근로자 D 등 총 1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직)를 하는 것처럼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0. 5. 11.경 위와 같이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른 ‘2020년 제3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 중 D 등 총 11명에 대해서는 실제 휴직시키지 않고 ㈜C의 사무실 및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휴직하게 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D 등 총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5. 19.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8,245,090원을 ㈜C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휴직) 기재와 같이 합계 38,484,4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에게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계획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코로나19 여파와 전년도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급감하여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위 회사의 근로자 E 등 총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는 것처럼 ‘2020년 4월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0. 5. 11.경 위와 같이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른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 중 E 등 총 2명에 대해서는 실제 휴업시키지 않고 ㈜C의 사무실 및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휴업하게 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E 등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5. 19.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62,399원을 ㈜C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휴업) 기재와 같이 합계 8,975,983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에게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직) 계획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 급감하여 어려운 상태로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위 회사의 근로자 F 등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직)를 하는 것처럼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0. 9. 1.경 위와 같이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른 ‘2020년 제6차(0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 중 F 대해서는 실제 휴직시키지 않고 ㈜C의 사무실 및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휴직하게 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근로자 F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9. 10.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620,000원을 ㈜C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에게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계획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 급감하여 어려운 상태로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위 회사의 근로자 D 등 총 16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하는 것처럼 ‘2020년 7월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0. 9. 1.경 위와 같이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른 ‘2020년 제4차(07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 중 D 등 총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실제 휴업시키지 않고 ㈜C의 사무실 및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휴업하게 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근로자 D 등 총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 원금 명목으로 2020. 9. 15.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7,190,626원을 ㈜C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 I, J, K, L, M, N, O, E, D, P, Q, R, S, T의 진술서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부정수급점검표(점검자용), 고발장, 각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각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출장복명서, 각 출퇴근내역서, 고용유지지원금 자율점검표(사업주용),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등(4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4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내역 전산자료, 각 임금지급대장,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각 매출액 대비표, 매출액 내역서,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각 휴직동의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증빙서류(4월) 등,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등(5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5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6월), 2020년 0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산출내역,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6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7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7월), 각 송금확인증,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출퇴근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근로시간내역,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노사협의서)
수사보고(부정수급 환수결정액 및 환수내역 확인), C 징수금이력조회 회신 메일, 징수금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부받은 지원금과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27년간 운영해온 회사가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