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1고단3289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5.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