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39
판결선고
2022. 6.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법원 2019고정2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 피고인인 B의 “2017년 9월 12일 증인이 개별사 대표로서 C과 단체협약에 서명하기 직전에 주식회사 D의 B으로부터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위임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전화상으로 연락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B의 “단체협약안 서명 시 C E분과위원장 F에게 주식회사 D는 위임을 철회하였고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B의 “그럼 왜 정식 문서를 주식회사 D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화상으로 위임을 철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F 분과위원장한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F가 D가 철회됐다는 것을 알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따로 확인서를 주고받아야지 이게 구두로 하면 되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D 것을 철회한다고 해 가지고 빼더라고요.”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위임장을 뺐으니까 없겠네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B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위임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이를 F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주식회사 D를 포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위임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듣거나 이를 F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가 주식회사 D의 위임장을 빼는 등 단체협약 체결 대상 회사에서 주식회사 D를 제외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각 증인신문조서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
위임장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위임철회요청서
각 판결서
수사보고(I협동조합 이사장 J 전화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전 C E분과위원장 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고인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B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를 C E분과위원장 F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B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사건에서 B이 피고인에게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철회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B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이 법원 2019고정249, 수원지방법원 2020노441), 피고인이 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B으로부터 위임을 철회한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증거기록 제194쪽), 또한 피고인이 “원래 C 단체협약에는 철회서가 없다.”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도 부족한 점(증거기록 제71, 237, 238, 260, 261, 317, 319, 3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증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