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970
판결선고
2022. 3. 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2.부터 2021. 4. 15.12:00까지 안산시 B건물 C호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격리통지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통지받았음에도, 2021. 4. 4. 10:00경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안산시 상록구 D 부근에 있는 편의점, 이용원 등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장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통화 기록, 문자 내용 첨부)
격리통지서
격리 이탈 동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21. 4.경 고용보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