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69
판결선고
2021. 6. 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로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① 2015. 12. 28.경 광명시 시청로 15에 있는 광명고용센터에서 2015. 12. 21.경부터 2015. 12. 28.경까지의 실업급여 321,400원을 신청하고, ② 2016. 1. 25.경 같은 장소에서 2015. 12. 29.경부터 2016. 1. 25.경까지의 실업급여 1,124,920원을 신청하고, ③ 2016. 2. 22.경 같은 장소에서 2016. 1. 26.경부터 2016. 2. 22.경까지의 실업급여 1,124,920원을 신청하고, ④ 2016. 3. 21.경 같은 장소에서 2016. 2. 23.경부터 2016. 3. 21.경까지의 실업급여 1,124,920원을 신청하고, ⑤ 2016. 4. 18.경 같은 장소에서 2016. 3. 22.경부터 2016. 4. 18.경까지의 실업급여 1,124,920원을 신청하고, ⑥ 2016. 5. 18.경 같은 장소에서 2016. 4. 19.경부터 2016. 5.18.경까지의 실업급여 1,205,280원을 신청하여, 총 6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6,026,36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심자 조사의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확정증명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이력조회,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