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합372
판결선고
2022. 8.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D 등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김포시 E센터 설립사업 투자금으로 14억 7,000만 원, 서울 도봉구 F 신축공사 투자금으로 25억 7,000만 원, 서울 은평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에 대한 투자금으로 26억 9,000만 원을 각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한 각 투자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2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후 그 중 560만 원을 자신의 처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개인생활비 명 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인정된 금액 기재와 같이 합계 318,112,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과 C 법인계좌 간 거래내역 확인), 일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변소 확인 – 계좌상대방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C 지출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내세워 무분별하게 투자자를 유치하여 수십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89억 원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판시 범죄전력 중 두 번째 것이다), 그렇게 모집한 자금 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그 중 일부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1인 주주이기는 하나, 주주와 법인이 엄격하게 구별되는 점, 피고인의 횡령으로 피해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더욱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이 낮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전제가 되기도 한 사기 범행 등(판시 범죄전력 중 두 번째 것이다)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전모가 상당 부분 밝혀져 있었고, 그러한 사정이 양형에도 다소 반영되었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그 밖에도 여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두 번째 문단과 같이 피해회사를 위해 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소된 금액과 인정된 금액 차이인 합계 491,210,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중 이체상대방이 H(배우자)인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매월(보통 15일 전후, 늦을 경우 20일 전후) 피해회사로부터 약 44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았고, 어떤 달에는 보너스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2016년 4, 5, 12월에는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월급이 지급된 내역이 없는데 이는 월급과 다른 명목의 돈이 함께 이체되었기 때문이다, 이체 상대방이 H(배우자)인 부분 중 피고인의 월급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구체적인 부인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증거로 제출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①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다음과 같이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사실, ② 각 계좌이체의 금액 및 그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그것이 급여 등으로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있는 돈인 사실이 인정된다. ○ 2016. 6. 23., 2016. 7. 15., 2016. 8. 12., 2016. 9. 12., 2016. 10. 17., 2016. 11. 15., 2017. 1. 16., 2017. 2. 14., 2017. 4. 14. 각 4,438,550원
2017. 3. 15. 5,731,800원
피고인은 이체상대방이 H(배우자)인 경우 중 일부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피고인의 월급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의 이체 금액은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적인 급여의 범위 내에 있거나 이를 다소 초과하는 정도이다. 또한 이체 시기는 월급이 입금되었을 때로부터 짧게는 수분 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의 경우 월급 입금으로부터 1분 후, 순번 25의 경우 월급 입금으로부터 5분 후), 길게는 며칠 후이다.
앞서 살펴 본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 및 보너스 명목의 금액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중 이체상대방이 K인 부분
피고인은 2016. 4. 29. 1,3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016. 5. 12. 100만 원(순번 8) 중 후자는 횡령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전자는 서울 도봉구 사업 토지매수용역을 수행한 K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년 4월 내지 5월경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약 2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18쪽, 증거 부동의한 수사보고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무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년 4월 내지 5월경 받은 돈은 용역비로 기억한다’라거나 ‘무슨 이유로 돈을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빌려준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행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K은 ‘당시 제가 운영하던 커피숍의 일부를 C에 임대하고 돈을 받았다, 그 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회사의 본부장이었던 I은 법정에서 ‘K은 서울 도봉구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수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대금을 지급했다, 제가 근무할 때(2016, 2017년경) 6개월~1년 정도 C의 전시를 위해 K이 운영하던 커피숍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나 K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안다, K과 용역 외에 금전대차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자세히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K의 진술 번복 등에 비추어,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부인하는 1,300만 원에 피해회사가 K의 커피숍을 임차한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중 이체상대방이 M인 부분
피고인은 ‘M에게 이체한 돈 중 일부는 김포시 사업, 서울 도봉구 사업, 서울 은평구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비 또는 활동비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구체적인 부인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M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법정진술과는 달리 용역비, 활동비를 구별하여 진술하지는 아니 하였다).
‘6억 원은 용역비로 받았고, 3억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렸다. 용역비는 피해회사 계좌에서 송금받은 것도 있고 피고인 계좌에서 송금받은 것도 있다. 2017. 1. 16. N(M의 배우자) 계좌로 받은 3억 원이 개인 차용금 같다. 3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10)은 투자자 O 모친상 부의금을 받아 대신 납부한 것이고, 1,500만 원(순번
13)은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고받은 돈인데 용역비로 정리되었다. 1억원(순번14), 1억 6,000만 원(순번26)은 용역비 같다. 나머지 500만 원, 1,000만 원,1,300만 원은 용역비가 아니고 별도 지출을 부탁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 채권채무나 용역비가 아니라 피해회사가 지급해야 될 사무실 비용, 경비 등을 피고인 계좌에서 지급받았다는 뜻으로 활동비, 실비이다. (결론적으로) 500만 원, 300만 원, 30만 원 등은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고 몇 천만 원, 몇 억 원은 용역비로 봐야할 것 같다.’
피고인이 김포시 사업, 서울 도봉구 사업, 서울 은평구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회사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 사기 범행에 해당되고, M이 그 중 일부 사업(서울 도봉구 사업, 서울 은평구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M의 시행사업경험 부족, 지나친 차입 등도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되었고, 그들이 그러한 사정을 과소평가하여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수사기록 1032~1036쪽). 그러므로 투자금 수령 주체인 피해회사와 투자자 모집 주체인 M 사이에 체결된 투자자 모집계약 및 용역비 지급계약의 민사적 효력을 바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급된 용역비가 전적으로 사기 범행을 위한 것이어서 정당한 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수사기관은 피해회사에서 직접 M에게 용역비로 이체된 금액은 횡령으로 조사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중 이체상대방이 J인 부분
피고인은 ‘J에게 송금한 돈 전부는 피해회사의 사업인 고흥군 P 조성사업을 위해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J는 기소된 9건의 이체내역에 관하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의 계좌거래내역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 설정, 경매절차진행, 월세 지급 등에 관한 J의 진술에 부합하기는 한다.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인수할 때 저의 집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007년경 위 집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때부터 제가 월세를 내기 시작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기소된 부분과 같이) 돈을 주었을 뿐 고흥군 사업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큰 금액인 1,000만 원, 500만 원, 2,2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30, 36, 43)은 전부 집 관련해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2007년경 저의 신용카드를 썼다가 연체가 되어 제가 2,200~2,300만 원을 대신 갚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그때그때 여유 있을 때 보내줬기 때문에 송금액 중 관련 금액 특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소된 9건 모두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자를 빼더라도 2억 2,000만 원 정도 손해를 입었고, 변제받은 돈은 1억 8,600만 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J가 주장하는 피해와 관련하여, 법인 돈으로 한 번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기소된 돈과는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 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소 범위가 결정되기 않았을 때부터 약 4,740만 원(기소된 금액)의 횡령을 부인하기 위해 거짓으로 또 다른 1억 2,000만 원의 횡령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J는 2016. 4. 중순경부터 피해회사에서 일하며 피해회사가 투자에 참여한 Q가 진행하는 고흥군 사업에 관여했다. Q의 직원인 R은 사업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 무실임대, 직원채용, 월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J도 법정에서 ‘9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9)은 밑에서 선물을 사서 올려주라고 해서 내려왔던 돈을 비롯하여 이것저것 섞여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J는 기소된 돈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할 유인동기가 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중 이체상대방이 L인 부분
L, J는 ‘L이 J를 통해 피해회사를 소개받고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016.
10.경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일부인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이 2016. 5. 3. 피해회사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366쪽). 그러므로 이 부분 금액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가 받은 투자금 5,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L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김영민(재판장) 이지훈 이지영
별지
각주1) H(배우자)에 대한 해당일자 송금액 1,000만 원 중 무죄로 판단하는 4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각주2) 판시 범죄전력 중 두 번째 전과에서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M이 2016. 5. 26.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31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