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보안 오에스/보안 디비엠에스, 생체인식 프로그램 및 장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3. 30.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취임등기되었다가 2020. 12. 16. 사임등기 된 자이다.
원고는 2003. 10. 1.경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20. 3. 9. 퇴사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84,804,379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여 보수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2.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의 감사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지급율 150%로, 2012. 1. 1.부터 2020. 3. 10.까지는 지급율 300%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212,696,698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84,804,379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29,892,319원(212,696,698원 - 84,804,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적용 여부
을 제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명목상 감사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법 및 피고의 정관에 의하여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의 주주들인 C 및 C의 배우자인 D, D의 동생인 E이 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F이 피고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04. 3. 26. F의 퇴임 등재 이후부터는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 취임 등재가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명함에 기재된 직위나 인사발령문상의 직위 내지 보직은 ‘과장’, ‘부장’, ‘상무이사’, ‘본부장’ 등 이었고, 감사로 기재된 명함이나 인사발령문은 없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근로계약서를 보면, 연봉금액에 ‘기본급’, ‘제수당(연장, 야간근무수당 등)’, ‘월차수당’, ‘퇴직금적립액’을 포함하며 휴일수당, 파견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직원평가와 실적에 따라 수시로 ‘업적상여’, ‘집단성과금’,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태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인사위원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원고의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기본금과 수당, 상여금에 관한 내용은 기재된 바 없고, 원고가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른 정기급여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감사의 업무는 회계와 업무감사, 감사록 작성 등인데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로부터 주간업무보고 등 업무보고를 받고, 원고의 출퇴근, 출장 등의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연차휴가를 승인하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은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G 역시 원고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부장’ 직함을 가지고 일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주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점, 상시적인 출퇴근 등의 근태가 확인되는 점,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단 결과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원고는, 가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취업규칙인데, 2014. 9. 30.자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등기 임원 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므로 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에게 적용될 복무규율,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어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소급적용을 제한한다는 법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약정기간 24개월을 3회로 나누어 8개월마다 균등하게 원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21. 8. 8. 1차 원금 86,400,000원(259,279,000원/3, 만원 이하 버림), 2022. 4. 8. 2차 원금 86,400,000원, 2022. 12. 8. 3차 원금 86,400,000원을 각 분할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2. 6. 9. 이 사건 차용금 중 72,903,579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차 원금 및 1차 변제일까지의 약정이자 합계 92,466,418원 및 그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부터 2022. 6. 9.까지의 지연손해금 6,657,581원을 합한 99,123,999원 중 미지급한 26,220,420원(99,123,999원 - 72,903,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차 원금 86,4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21. 8. 9.부터 2022. 4. 8.까지의 약정이자 6,041,555원을 합한 92,441,5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가사 2차 원금 변제일이 확정기한이 아니더라도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고,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면 상당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2차 원금 및 약정이자를 합한 92,441,555원을 상당한 기간인 2022. 8. 1.까지 지급할 것을 구한다.
판단
관련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에 의하면, 원금을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금을 균등하게 8개월 마다 분할하여 상환한다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균등하게 8개월마다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