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621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각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는 2019. 8.경 원주시 F 지상에 주택들을 시공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8. 9.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15일간, 2019. 9. 5.부터 같은 달 25.까지 18일간 석공 공사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1. 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G 등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다가 2021. 11. 22.경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G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19. 8. 9.경부터 2019. 9. 25.까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각 임금 명목으로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회사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H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의 1/2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회사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지시 하에 33일간 석공공사를 담당하였던 점, ② 이에 대해 피고회사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거나, 구두로 도급을 준 것이라거나, 임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주장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33일간 고용되어 석공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가 2019. 9. 25. 원고들의 석공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원고들과 사이에 33일간의 임금으로 각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사종료일인 2019. 9. 25.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해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의 1/2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