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8. 13. 선고 2022가단6463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2019. 3.부터 2021. 5.까지의 근로제공에 관한 청구 부분, 선정자 C의 2019. 3.부터 2021. 5.까지의 근로제공에 관한 청구 부분, 선정자 D의 2019. 6.부터 2021. 9.까지의 근로제공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E, F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시흥시 일대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자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2)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 소정의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 임금협정 내용

1)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피고는 2009. 10. 30.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G노동조합 H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사납금을 오전, 오후 각각 66,000원으로 정하였다.

2)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의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3)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임금협정

가)

피고는 2011. 1. 20. 이 사건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사납금을 오전 76,000원, 오후 8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 30.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30분, 사납금을 오전 78,000원, 오후 88,000원으로 정하는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4. 18. 체결된 2016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도 사납금을 오전 80,000원, 오후 86,000원으로 변경한 외에는 2015년 임금협정의 내용과 같다.

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4.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사납금을 오전 83,500원, 오후 89,500원으로 정하는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8. 2. 14.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사납금을 오전 92,000원, 오후 96,000원으로 정하는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 3. 29. 체결된 2019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으로 변경한 외에는 2018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 시행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5. 14.과 2021. 2. 5.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상황을 반영하여 2019년 임금협정을 그대로 연장 적용하기로 각 합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