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8. 선고 2022가단719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35,470원 및 그 중 17,004,070원에 대하여는 2022.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831,400원에 대하여는 2022. 1. 30.부터 2023.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중개업 및 소매업, 자동차 렌트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1.경부터 2018. 4.경까지 원고 소속으로 자동차 등의 렌트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개인신용 등의 문제로 자신 명의의 차량 렌트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2018. 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명의로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하되 원고에게 렌트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8. 4. 6. C로부터 원고 명의로 G4렉스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렌트하였다.

다.

그 뒤 피고는 2018. 5. 16.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을 2018. 6. 19.까지 승계하고, 매월 19.까지 832,600원을 지급하되, 렌트비를 지체할 경우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차량 이용 중 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8. 8. 19.부터 2021. 10. 19.까지 원고에게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C에게 렌트비를 대납하고 2022. 1. 28. C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렌트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량 차량을 반납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5.경부터 2022.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정차위반 등으로 합계 878,360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2. 9. 위 과태료 중 831,400원을 납부하였다.

바.

또한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할 당시 차량점검을 한 결과 손상부분이 발견되었고, 2022. 2. 9. 위 수리비 1,162,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미지급한 월 렌트비 32,471,400원(= 39개월 × 832,600원), 과태료 831,400원, 수리비 1,162,700원 합계 34,465,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약정은 ‘각서에 서명하면 그간 밀린 월급을 주겠다’라는 원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또는 ‘이 사건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밀린 월급을 주지 않겠다’라는 원고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답변서 송달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⑵ 피고가 2018. 6.초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자비로 사고처리비용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당시 렌트비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⑶ 피고가 2022. 2. 7.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량 수리비 58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당시 추가로 발생한 수리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렌트계약이 중도해지되어 보험금 397,800원을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렌트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 출고수수료 2,846,438원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2018.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의 임금 6,045,615원 및 퇴직금 3,444,161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출고수수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렌트비 지급청구권은 상계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약정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약정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기망행위 또는 강박행위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기망행위 또는 강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 명의로 렌트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렌트비, 수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사고처리비용 1,000만 원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8. 6.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8. 8. 15. 상대 차량의 운전자 D에게 800만 원, 그 무렵 관리사무소에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을 제4호증의 5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사고처리비용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당시 피고에게 “보험 처리 대표님께서 1000원<1> 말씀 주셨다고 하시네요,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보험처리 현금 10,000,000”으로 정리한 정산표를 첨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자비로 부담한 사고처리비용 중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⑶ 차량 수리비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할 당시 차량점검결과 손상부분이 발견되어 수리비 1,162,7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4호증의 3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2. 2. 7.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판금 및 유리교체비용 58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58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헤드수리비 등 추가로 582,700원의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렌트계약상 면책금 30만 원을 지급하면 추가로 수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과도한 수리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부분은 면책금 30만 원으로 처리하고 추가부분은 우리가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담한 수리비 1,162,700원 중 580,000원은 피고의 변제에 의하여, 나머지는 원고의 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⑷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보험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7. 12.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 해지로 보험료 243,5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환급보험료 243,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환급보험료 243,500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환급보험료를 반환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⑸ 이 사건 차량 출고수수료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차량의 출고수수료가 출고수당 4,733,300원에서 차량용품비용 605,000원, 보증보험료 1,709,150원을 공제한 2,846,43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846,4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탁송료 등을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E’로부터 허위의 담보금을 수령하여 원고가 합계 1,963,513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지급금 반환청구권으로 재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원고의 위 재상계의 항변이 허용되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재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⑹ 임금 및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 먼저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등 중개사원들과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② 원고회사가 피고의 지각 등을 이유로 기본금을 감액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감액 이외에 별도의 징계 등 제재를 받은 등의 규정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가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가도 기본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피고가 실제 업무처리 시간의 다과에 관계없이 중개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이 이루어 진 점, ④ 피고가 고객에 대하여 지급하는 선물, 차량용품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피고가 해당 비용대부분을 지급하였으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피고의 주요 수입원인데, 그 실적은 대부분 개인의 중개 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피고 스스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 다만,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미지급 수수료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2018. 1월분부터 같은 해 3월분까지의 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로 2018. 1월분 2,316,326원, 2018. 2월분 1,944,480원, 2018. 3월분 940,924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8. 1월분 중 1,816,326원, 2018. 2월분 중 1,444,4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1,940,9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2. 5. 피고에게 300만 원을 가불하였고 매월 수수료에서 50만 원씩 차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00만 원이 수수료 선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2018. 4월분 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7. 8.경 F협동조합이 G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3대를 장기렌트하는 계약을 알선하여 2017. 9.경 원고로부터 위 알선행위로 인한 수수료 15,775,455원 중 지출비용 10,205,490원을 공제한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위 G이 2017. 11. 29.경 원고에게 위 렌트계약에 따른 렌트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수료 환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위 렌트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을 위하여 2017. 12월분에서 775,455원을, 2018. 4월분에서 14,000,000원을 지출비용에 가산하여 수수료를 산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의 2018. 4월분 수수료를 산정한 결과 (-)52,374원이 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렌트계약으로 실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113,993원을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위 렌트계약의 수수료에서 공제된 지출비용 10,205,490원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이상 위 지출비용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20%의 수수료로 산정한 전체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2018. 4월분 수수료는 위 수수료 환급으로 인하여 모두 공제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렌트비 32,471,400원 청구채권은 우선 사고처리비용 10,000,000원,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보험료 243,500원, 이 사건 차량 출고수수료 2,846,438원이 먼저 공제되고. 2018. 1월 내지 3월분 수수료 1,940,924 및 지연손해금 436,468원(= 2018. 5. 2.부터 2022. 1.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이 상계되어, 결국 17,004,070원이 남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835,470원(= 렌트비 17,004,070원 + 과태료 831,400원) 및 이에 대한 17,004,070원에 대하여는 2022.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연 24%의 비율에 의한, 831,400원에 대하여는 과태료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

각주1) 1,0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