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120,060원, 원고 B에게 16,798,940원, 원고 C에게 18,655,990원, 원고 D에게 19,775,9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1.부터 2024. 10. 1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6. 20. 광명시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형태가 변경된 지방공기업(이하 광명시시설관리공단도 포함하여 피고라 칭한다)으로서, E시설 관리·운영, F센터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다음과 같은 근무부서에서 운전원 내지 안내원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자들이다.
피고는 소속 직원의 직종을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로 구분하면서, 공무직과 기간제에 대한 인사 등 사항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으로 규율하다가, 2017. 1. 6. 공무직을 업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7. 6. 14. ‘업무직직원 관리규정’(이하 업무직관리규정)과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기간제관리규정)을 구분하여 제정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2017. 7. 20. 발표되었고, 위 가이드라인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27. ‘무기계약근로자’(이하 무기직) 직군을 신설한 다음, 종전 무기계약직 근로자였던 ‘공무직(업무직) 근로자’는 ‘업무직 직원’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각 전환시켰고, 이러한 무기직에 대하여는 기간제관리규정으로 인사 등 사항을 규율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 C는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1>
피고의 인사규정은 소속 직원의 직종을 일반직, 임기제, 업무직, 기간제로 구분하고(제4조 제1항)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면서도(제5조), 무기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무기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개념상 기간제 근로자와 명백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의 [별표1] 직종에 ‘기간제(무기직 포함)’이라고 표시하여, 무기직을 사실상 ‘기간제’라고 칭하고 있다<2>. 피고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직종 변천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호칭을 ‘직원’(일반직, 업무직)과 ‘근로자’(무기직, 기간제)로 구별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7. 7. 27.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기간제관리규정 제7조 제5항)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인 F센터(이하 F센터)의 운전원이나 E시설의 안내원을 종전에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각 채용하였으나, 2017. 7.경 이후부터는 무기직으로만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B, D은 무기직으로 채용되었다.
피고는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가족수당(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수당) 및 성과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직에게 지급하면서도 공무직에게는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는 2022. 2. 28. 무기직에게 2022년 1월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년 임금협약을, 2022. 10. 17. 무기직에게 명절휴가비를 2022년에 145만 원, 2023년 210만 원, 맞춤형 복지비를 2022년 70만 원, 2023년 1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2022년 임금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3. 2. 6. 기간제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무기직에게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는 2023. 10. 18. 무기직에게 명절휴가비를 ‘광명시 생활임금(시급) × 209시간 × 120%’, 2023년 업무평가에 따른 성과급 1인당 평균 4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맞춤형 복지비는 전직원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하는 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수당 및 성과급 지급의 차이로 인하여 [별지1] 기재 각 연도 해당기간 동안 동일한 경력의 업무직 운전원 내지 안내원보다 임금을, 원고 A는 19,120,060원, 원고 B은 16,798,940원, 원고 C는 18,655,990원, 원고 D은 19,775,990원을 덜 지급 받았다(구체적 내역은 [별지1], [별지2-1], [별지2-2], [별지3]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갑 제32 내지 47호증, 68 내지 73, 85호증, 을 제2, 5, 11, 13, 2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무기직 운전원 또는 안내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업무직 운전원 또는 안내원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그 근무기간 동안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가족수당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으로 차액 상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반 여부
⑴ 관련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조항에서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차별 이외의 다른 유형의 차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취지 참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 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⑵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7, 8, 11 내지 31, 48 내지 67, 74 내지 77, 79, 83, 84호증, 을 제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무기직 운전원(원고 A, B)과 업무직 운전원(비교대상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이나 능력 또한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인다.
F센터의 운전원은 F센터에 소속된 자로서 특별교통수단, 즉 휠체어가 승차할 수 있도록 슬로프가 설치된 특장차량, 즉 소위 ‘H’를 운전하는 직원이다. 원고 A, B은 무기직 운전원으로서 비교대상근로자들인 업무직 운전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직 직원의 지휘·감독 하에 H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운전원들은 고용형태의 구분 없이 근무시간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근무순번에 따라 작성된 근무표에 따라 동일하게 1일 평균 7~9건의 운행을 담당하였는데, 서로 근무일정의 교환변경이 가능하였다. 고용형태의 구분 없이 추가근무가 이뤄졌고, 업무직 없이 무기직 끼리만 근무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피고는 2022. 7. 11.자 업무분장표상 업무직 운전원은 무기직과 달리 ‘차고지 환경정비 및 청결관리’와 ‘기사대기실 시설관리 및 위생업무’가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운전원들은 고용형태 구분 없이 동일한 기사대기실을 사용하면서 그 청소는 당일 마지막 근무자가 담당하였고, 이를 일반직인 J 주임에게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업무직 운전원만이 위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전 업무분장표(갑 제7호증)에 의하면, 무기직 운전원(매니저) K의 업무내용에 기사대기실 시설관리 및 위생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한편, 업무직 운전원의 업무내용에 차고지 환경정비 및 청결관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업무는 모두 운전원의 부수적 업무로써 특별한 능력과 자격을 요하는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타 지시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2022. 7. 11. 이후부터 업무직 운전원만이 기사대기실 시설관리 등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는 업무직 운전원에게는 일반직에 준하여 차고지, 기사대기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고, 현장 관리직으로서 인력관리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업무분장표상 시설관리책임 및 인력관리책임은 일반직의 업무로 보인다).
광명도시공사 F센터 운영내규(2023. 2. 6. 제정) 제11조는 운전원의 준수사항을 정하면서 무기직과 업무직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운전원들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차량운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동일한 내용의 안전운전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무기직 운전원도 업무직 운전원과 마찬가지로 신규 운전원에 대한 현장교육을 담당하였다(피고는, 업무직이 신규 무기직에 대한 교육과 지도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운전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직으로 처음부터 선발한바 없고, 종전 공무직을 업무직으로 전환하였을 뿐이다. 2016년 채용에서는 공무직 운전원(이후 업무직)과 기간제 운전원(이후 무기직) 모두 버스 또는 택시면허자격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고(다만 공무직 운전원의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사회봉사실적이 우수한 경우 우대요건이 있을 뿐이다), 그 외 제출서류, 채용절차(서류전형과 면접전형)는 거의 동일하였다. 택시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것은 광명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너무 과하다는, 2018. 11. 23.자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라 2018년부터는 운전원은 무기직으로만 채용하면서 2종 보통면허소지자(2018년도 채용) 또는 1종 보통면허이상 소지자(2020년도 채용)로서 채용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자격요건으로 하였고,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이나 능력 또한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인다(피고는 업무직의 경우 일반직에 준하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 11. 30.자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직 운전원과 기간제 운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피고 측은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고 다만 업무직은 호봉제 근로자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 광명시의회는 동일한 일을 하는 업무직 운전원과 기간게 운전원의 급여 차이, 급식비 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 무기직 안내원(원고 C, D)과 업무직 안내원(비교대상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이나 능력 또한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인다.
E시설 안내원은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면서 회원 관리 및 현장 운영업무 즉, 고객의 이용권 등록 및 결제, 타석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회원관리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였다. 안내원들은 업무직과 무기직 구분 없이 3인 1조, 3교대로 편성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였고, 무기직만으로도 업무수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근무표 작성은 고용형태 구분 없이 돌아가며 담당하였다.
업무분장표상 ‘이용회원 등록 및 환불접수 관련 업무’는 업무직 안내원의 업무에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C, D 역시 이용회원 등록 및 환불접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업무직 안내원이 E시설의 기획 등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무기직 안내원을 지도·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2 내지 24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업무분장표상 피고 주장의 역할은 일반직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공무직 안내원은 컴퓨터 활용 사무처리 가능자를 요건으로 하였으나 특별히 자격증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무기직인 원고들 역시 컴퓨터를 활용한 사무처리가 가능하였다. 채용절차는 모두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동일하게 이뤄져 있다.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안내원의 직종별 지원자격이나 채용경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기 어렵다.
□ 피고는 업무직은 무기직과 달리 정규직으로서 일반직과 더불어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을 내다보고 조직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무기직은 현장중심적 일만을 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업무직은 종전에 공무직으로서 종전 공무직의 채용분야를 보면 현재 무기직의 채용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업무직은 공무직에서 전환된 2017년 이후에는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있으며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업무직이 아닌 무기직으로 채용하고 있을 뿐인바, 업무직이 일반직과 같이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을 내다보고 조직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이라면, 별도로 선발하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운전원 내지 안내원으로서 무기직은 하지 못하고 업무직만이 수행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역할 내지 기획·행정업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피고의 업무분장표상 기획·행정업무는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다. 적어도 운전원, 안내원의 경우 업무직과 무기직이 피고 주장의 ‘고용형태(경력, 자격, 학력 등), 업무의 난이도(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나 업무직이 ‘무기직이 대체할 수 없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⑶ 차등 대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업무직 운전원 내지 안내원)과 달리 이 사건 수당과 성과급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 사이에는 위와 같은 차등 대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차등 대우가 동일한 비교집단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⑷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위 ⑵항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은 ‘원고들은 연봉제 계약직 근로자이고, 업무직은 정규직 호봉제 근로자라는 차이’이다. 그러나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 이상, 단지 원고들이 연봉제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외에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간의 임금의 차별적 지급을 정당화할 의미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무기직에 대한 성과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여산의 존재와 사용 허용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이지,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
□ 설령 피고 주장대로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에 채용 경로에 차이가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F센터 내지 E시설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채용 경로의 차이는 현재의 업무수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고, 결과적으로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근로가치도 동일하다면, 채용경로의 차이만을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피고는 위와 같은 채용 경로의 차이가 업무수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거나, 그러한 채용 경로의 차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질적 차이를 낳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⑸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 및 성과급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가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임금 차별을 받은 원고들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당 및 성과급 지급의 차별로 인하여 원고 A는 19,120,060원, 원고 B은 16,798,940원, 원고 C는 18,655,990원, 원고 D은 19,775,990원을 덜 지급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9,120,060원, 원고 B에게 16,798,940원, 원고 C에게 18,655,990원, 원고 D에게 19,775,9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1. 1.부터 이 사건 2024. 10.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24. 10.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이 2022. 10. 17.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입금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금반언 원칙에 반하여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이 2022. 10. 17.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임금협약 위반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최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