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C은 2021. 9. 10.부터 2020. 11. 17.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차량운행을 하였는데 2022. 4. 3. 사망하였으며, 피고는 망 C의 자녀로서 망 C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한편 망 C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소81124호 임금소송을 제기하면서 망 C이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29,104,3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2. 21. 망 C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22나5263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22. 6. 22. 원고가 망 C에게 퇴직금 29,104,32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강제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 이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 8.경부터 2018. 8.경까지 10,7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경 퇴직금 정산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2019. 1.경부터 2020. 8.경까지의 퇴직금 40,256,63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망 C이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전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망 C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그렇다면 망 C은 원고가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합계 50,956,63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망 C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50,956,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위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망 C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별지 표 기재 2012. 8.경부터 2018. 8.경까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 C이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월)급 250만 원, 퇴직금 20만 원씩 매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2. 8.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망 C에게 2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송금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2013년 4월 및 9월, 2014년 1월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년 8월 이후에는 불규칙하게 50만 원이 입금되어 온 점, ② 또한, 위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월급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망 C에게 매월 200만 원 내지 330만 원씩 지급되는 등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망 C 사이에 임금을 정함에 있어 형식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한 것은 아닌지 배제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2019. 1.경부터 2020. 8.경까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망 C에게 합계 40,256,6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망 C에게 위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 C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50,956,63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