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3. 선고 2022가단83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석공사를 도급받아 2021. 4. 1.부터 2021. 4. 30.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사대금 34,335,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석공사를 도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으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E에게 석자재 납품․설치 용역을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E으로부터 위 석자재 설치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다음 자신이 모집한 인부들과 함께 석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F, G, H, I, J 등 실제 노무를 제공한 인부들이 사용자인 원고와 직상수급인인 피고(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E이 건설사업자가 아니어서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사업자인 피고가 직상수급인이 간주된 것으로 보일뿐, 위 법령에 따라 당연히 피고와 원고 사이에 도급계약관계가 맺어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를 상대로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해당 임금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합계 36,875,000원 상당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