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26,362원 및 이에 대한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 6.
1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3. 31. 퇴사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퇴사 이후에도 2021. 3. 1.부터 2022. 3. 31.까지의 임금 중 49,824,366원 및 퇴직금 17,901,9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726,362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사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