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881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94,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1.부터 2022.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합계 52,694,5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22. 10.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수령하여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2,694,515원(= 52,694,515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