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882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2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20. 4. 13.부터, 선정자 E은 2020. 8. 11.부터, 선정자 F은 2017. 4. 1.부터, 선정자 G은 2008. 1. 16.부터, 선정자 H는 2014. 4. 1.부터 각 2022. 8. 31.경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D’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들인 사실, 피고는 2022. 8. 31.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각 원고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란 기재 각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22. 10.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각 임금채권에 관한 대지급금으로 각 10,000,000원씩을 수령하여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각 원고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D’과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 날인 2022. 8.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하경

선정자명단

1.

A

2.

E

3.

F

4.

G

5.

H. 끝.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