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8,873,264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 발행 보통주식 4,236주(피고 D조합 조합원 원고 A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관하여,
피고 D조합은 원고에게 인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⑴ 피고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7. 2. 1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구매팀에서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3. 25. 피고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임금을 연간 36,972,000원, 월간 3,081,000원(= 기본급 2,245,560원 + 시간외수당 835,440원)으로 하되 자가운전보조금 월 4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⑵ 그런데 피고회사는 2022. 1. 12. ‘원고는 구매업무를 수행하며 팀원 및 타 부서의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 등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고, 구매팀장이 면담을 통해 주의를 지속적으로 주었으나 나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한 다음, 같은 달 13.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⑶ 또한 피고는 2022. 1. 27. 원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을 145,523원으로 하여 퇴직금 21,481,543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20,877,773원을 지급하였다.
⑷ 이에 원고는 2022. 1.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 3. 22. ‘피고회사가 2022. 1. 14.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1. 피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⑷ 피고회사는 2022. 8. 11.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원고는 2022. 8. 25. 피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⑴ 미지급 임금부분에 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부당해고일 다음날인 20222. 1. 14.부터 원고가 피고회사를 사직하기 이전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8. 24.까지의 임금 합계 25,602,193원{= 월 임금 3,481,000원(= 기본급 2,245,560원 + 시간외수당 835,440원 + 자가운전보조금 400,000만 원) × (7개월 + 11/31)},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해 피고회사는, 원고와의 연봉계약기간이 2022. 3. 24. 종료되었으므로 위 연봉계약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연봉계약기간이 2022. 3. 24.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종료 당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의 연봉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원고가 복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직 이후 불과 14일여 만에 사직하여 연봉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연봉계약기간 종료 이후 새로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기존 연봉계약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가 해고를 당할 당시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우선 반환하여야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퇴직금반환채무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 지급채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등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⑵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2022. 8. 25. 퇴직할 당시 평균임금 145,523원, 재직일수 2,019일로 산정한 퇴직금 24,148,844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877,773원을 공제한 3,271,0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⑶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8,873,264원(= 25,602,193원 + 3,271,071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회사 및 피고 D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우리사주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2018. 5. 28 피고회사의 자사주 706주를, 2019. 9. 30. 1,412주를, 2022. 6. 2. 2,118주를 배정받았고, 피고조합이 현재 원고 배정의 자사주 합계 4,236주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22. 8. 24. 피고회사를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회사 보통주 4,236주에 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인출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조합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회사는, 원고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피고회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액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