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6. 선고 2022가단93908 판결

주문

1.

피고 K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L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K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K 주식회사가 부 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L은 피고 K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20. 10. 19. 피고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서울 강서구 N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573,000,000원(공급가액 1,430,000,000원, 노무비 837,294,700원), 공사기간 2020. 11. 1.부터 2021.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21. 2.경 피고 L과 이 사건 공사 중 형틀시공(거푸집 공사)에 관하여 작업기간 2021. 2.부터 2021. 10.까지, 실행금액 1㎡당 17,000원, 능률급(능률급 실행금액 - 세금 등, 원천징수액 제외)을 월 1회 지급하기로 하는 능률급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L은 2021. 4. 30.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 K과 '2021. 6. 21. L이 2021. 5. 1.부로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2021. 4. 30.을 기준으로 타절정산금액을 806,690,000원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공사타절합의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의 티지보 외 작업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의 현장소장 등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6, 8호증,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피고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 C, G, H, I, J의 2021. 5. 1.부터 2021. 5. 6.까지의 체불임금이 각 21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당제를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2021. 3. 26.부터 2021. 4. 30.까지의 체불임금이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38,53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갑 제2~4, 6호증, 을가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능률급에 의한 잔여 노무비는 17,187,000원 정도로 판단되는데, 골조소장 Q은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이 38,000,000원 임을 확인하였는바, 원고들과 Q은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능률급에서 일당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K은 원고들에게 체불노임 38,000,000원을 2021. 9. 10.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앞서 현장소장 P는 2021. 8. 31. 'Q이 확인한 약 40,000,000원'을 미지급 기성으로 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미지급 임금 산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확인서(갑 제3호증) 상의 '38,000,000원'은 정확한 금액이라기보다 대략적인 추측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일당제로 산정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합계(38,535,000원)와 위 합의서 상의 미지급 임금(38,000,000)의 차이가 근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피고 K이 원고들에게 일당제를 기준으로 한 체불임금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K은 원고들에게 합의서에 의한 약정금 및 임금으로 별지 목록 1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상의 지급기일인 2021. 9. 1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6.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나.

피고 K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K은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임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작성한 것으로서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Q은 근로조건을 능률급에서 일당제로 바꾸기로 합의한 점, 현장소장 P는 Q 전무가 확인한 금액을 미지급 기성으로 인정하여 피고 K에서 지급함을 확인하였고 피고 K은 Q이 확인한 금액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K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들 또는 Q의 기망이 있었다거나 피고 K이 착오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K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Q과 근로조건을 능률급에서 일당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L은 원고들에게 일당제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과 Q 사이에 근로조건을 능률급에서 일당제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 L의 능률급약정 특약사항 제17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변경 등 추가 사항은 현장에서의 조정 후 이를 피고 L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원고들과 Q은 이를 피고 L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L이 원고들에 대하여 일당제에 의하여 산정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