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 13.부터 2021. 12. 1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낚시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총무라는 명칭으로 근로자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사업장의 제반 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관리, 유지보수, 청소, 매장운영 등의 일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①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임금(별지1 기재와 같다)에서 원고가 변제자인한 임금 합계 17,400,000원(별지2 기재와 같다)과 시효소멸된 임금을 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합계 60,570,740원 및 ② 퇴직금 9,829,751원 합계 70,400,49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2.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2017. 10. 13.부터 2021. 12. 18.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청소,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 제반 업무 등을 담당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일방이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사용자로서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된바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9호증, 갑 제24, 27, 28, 29, 43호증, 을 제3, 4, 6, 7,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ú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관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근태관리를 한바 없다. 겨울철 낚시축제 기간 중 원고는 어장관리 등의 바깥 일을, 피고는 식당, 매점, 매표소 등의 내부 일을 하는 등 업무가 분리되어 있었다.
ú 원고가 구직정보를 게시하여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면접하여 채용하기도 하였다.
ú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8.부터 2021. 12. 14.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그 주된 내용은 예약손님, 이용금액에 대해 알리는 내용이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간혹 청결확인, 사진전송, 이불교체, 시설설치, 자재구매 등을 지시하긴 하였으나 그 빈도, 내용의 구체성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역으로 요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시가 곧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ú 원고는 피고와 처음에 월 1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도 2021. 9. 25.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특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시급을 계산하여 알려주면, 피고가 이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원고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다른 직원이 규칙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왜 자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지 문제 삼은 바가 없었다.
ú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지급시기가 비정기적·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금액 역시 일정하지 않았는데, 원고 주장의 약정급여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잘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ú 원고가 2021. 9. 25. 피고에게 자신이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는데, “소장이 고모한테 월급 받고 시작하고 주말에 다 차고 이것저것 다 하면 내 월급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한다.”, “월급은 그거는 나중에 낚시터 잘 되면은 알아서 챙겨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대로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 보면서 있어도 낚시터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고는 그나마 버틴 거거든?”, “그동안 좌대도 만들었잖아. 나랑 소장님이랑 자재 만들고,... 여기 앞에도 잔디도 설치하고 이것 저것 만들었잖아. 그럼, 나아지는 거지.”라고 말하여, 원고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이 수익이 나고 발전을 하면 거기에서 원고가 일정한 대가를 가져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날 피고와의 대화에서, 피고가 방갈로를 더 많이 만들어 운영할 계획을 밝히자 원고 역시 그 때까지 해보자고 하였다.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