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809,234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22.부터, 9,809,234원에 대하여는 2023. 10. 6.부터 각 2024.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고용 관계 및 관련 사건 경위
피고는 1996. 1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방송사업 및 정보문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2. 10.경 피고와 ‘피고가 제작하는 ‘C’의 기상정보 코너의 기상캐스터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원고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기상캐스터나 앵커, 취재기자, 라디오 진행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1. 4. 2.경 ‘D’이라는 라디오 진행자 업무와 ‘E’ 뉴스앵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G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11. 초심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2021구합89251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2.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 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3)항 기재와 같이 2021. 11. 1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 기각된 후 2021. 11. 15.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단시간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22. 1.경 근로 시간 주 5일, 20시간(05:00~09:30, 휴게시간 30분 포함), 월급여 1,700,000원(귀성비, 휴가비, 창사격려금 등 기타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였고, 다시 2022. 8.경 근로시간 주 5일, 30시간, 월급여 2,102,700원, 귀성비 및 휴가비 2,880,000원, 창사격려금 48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가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
원고가 피고와 관련하여 입사 당시부터 2021. 4. 2.까지 수행한 업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원고는 기상기사와 날씨CG를 직접 만들면서 기상캐스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기상정보 코너를 2020. 6. 30.자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원고는 더 이상 기상캐스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경부터 아침뉴스 프로그램인 ‘E’의 뉴스앵커 업무를 맡겼다. 원고는 2021년에는 기상캐스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피고의 비상연락망에는 보도국 취재팀 소속 기상캐스터로 원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아침뉴스는 오프닝, 리포트뉴스, 스트레이트(단신), 클로징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원고는 앵커로 근무할 당시 보도국 소속 기자들이 작성한 뉴스 대본으로 아침뉴스를 진행하였고, 직접 취재를 하지는 않았다.
취재기자 업무는 원고가 매주 1회 주제를 선정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취재팀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기사작성, 인터뷰 대상 촬영, 오디오 더빙, 편집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순서로 수행되었다. 원고와 O 취재팀 팀장은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라디오 진행자 업무는 사전에 미리 녹음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고, 녹음시간은 원고가 선택하였다. 원고가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은 음악을 송출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별도의 멘트 작가는 없었다. 원고는 20초 가량의 오프닝 멘트와 각 음원 송출 전 소개 멘트를 직접 작성하여 라디오를 진행하였다.
아침뉴스 촬영시간은 20~30분, 라디오 프로그램 전체 녹음시간은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취재기자 업무는 주당 평균 1건이었고, 촬영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였다.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20. 6.경까지 피고로부터 고정된 사무공간과 개인사물함을 제공받아 6층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에게 분장실 자리도 배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장실이나 녹음 설비 등이 있는 피고 내 고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했다. 촬영에 필요한 의상, 화장품 등은 피고가 제공하였다. 취재업무를 위해서 외근 시 사전에 방송사에 보고하고 촬영기자와 동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 외에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함께 주말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4. 23. 피고의 시보(라디오·텔레비전 방송으로 표준 시간을 알려주는 것)를 녹음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급부도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1. 11. 15. 복직한 후 기상캐스터 업무와 라디오 뉴스 진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내역
원고가 2016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은 27,802,730원(세전 기준, 이하 같다)이다.
원고가 2019. 7.부터 2023. 7.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내역은 아래표의 내용과 같다(원고는 2019. 7.부터 2021. 4. 2.까지는 피고로부터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업무 횟수별로 산정한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총액을 매주 지급받았으나, 편의상 한 달 단위로 기재한다. 2022. 1.부터는 월단위로 기본급이 지급되고 휴일근무수당, 귀성비 등이 별도로 지급되기도 하였는바, 아래 표에서는 기본급만 기재한다).
한편,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연봉 인상률은 2017년도 3%, 2018년도 2.5%, 2019년도 동결, 2020년도~2021년도 각 3%, 2022년도~2023년도 각 2.5%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단체협약서(2020. 1. 1.~2021. 12. 31.), 취업규칙,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의 내용을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5, 29 내지 30, 45호증 및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므로 보수에 관하여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데, 원고가 2019. 2.부터 2023. 7.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직 직원으로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총액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았던 임금 총액의 차액은 79,055,101원이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차액에 상당하는 미지급 임금 79,055,1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일반직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직 직원들과 임금상 차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79,055,1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만약,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직 근로자가 아니고, 일반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지급된 임금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에게 지급된 임금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일반직 직원이라면 받았을 임금보다 원고가 실제로 받은 임금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초과로 지급된 임금으로 상계하여야 하고, 특별격려금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축소해야 하고, 휴대전화지원금은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제외되어야 하므로, 임금 총액의 차액은 45,159,679원이다.
당사자들의 각 주장에 따른 임금의 차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각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피고의 주장 내용은 원고가 일반직 직원이고, 월급여에 기본급 외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가정적 주장을 전제로 하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각 주장은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는 아래 표에 기재된 항목별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을 45,159,679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여 48,219,679원으로 정정한다).
임금지급 의무의 발생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5207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에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위임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는 기상캐스터, 뉴스앵커, 라디오 진행자, 취재기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업무를 제안한 데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피고가 원고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원고가 수행하였던 뉴스 진행 업무의 내용은 피고의 정규직 아나운서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다.
원고가 취재업무를 하면서 O 취재팀 팀장과 나눈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O 팀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업무 협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 팀장이 원고의 취재 활동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봄이 옳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할 장소를 직접 정할 수는 없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실이나 사물함, 분장실 자리 등을 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튜디오 등의 공간은 피고 소유일 뿐이고 원고가 별도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거나 장비를 갖추어야 했던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는 취재를 위해 밖에서 근무하여야 할 경우 보고를 하여 피고의 감독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2. 14.부터 2019. 5. 31.까지는 15시에 출근하여 라디오 녹음을 하거나 ‘C’ 기상캐스터 업무 등을 한 후 21시에 퇴근하였고, 2019. 6. 3.부터 2020. 6. 26.까지는 6시에 출근하여 ‘H’ 기상캐스터 업무를 하거나 라디오 녹음을 한 후 11시에 퇴근하였으며, 2020. 7. 6.부터 퇴사하기까지는 6시에 출근하여 E 앵커 업무 및 라디오 녹음을 한 후 11시에 퇴근하였다. 여기에 원고가 주말 당직 업무를 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근무형태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해 의상이나 화장품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를 하였을 뿐이어서 이러한 보수체계가 완전한 성과급으로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오로지 원고에게만 지우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사업소득세 납부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외에 다른 방송사의 업무를 하는 등 별도로 자신만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원고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보를 녹음하였고, 피고의 비상연락망에도 기재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직원 중 일부로서 종속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5. 12. 10.부터 2021. 4. 2.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기간 중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의 일반직 직원인지 여부 앞에서 본 기초사실, 갑 제37, 38, 41, 4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일반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여야 한다.
현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2조는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제3조는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직제규정 제4조 제1항은 직원은 일반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직제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계약직 직원은 별도의 개별약정에 의하여 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일반직 직원이 아니며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의 내용을 들어 원고에게는 피고의 위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문언 그대로 사용자는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 특정 근로자를 임의로 취업규칙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피고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17조의 2에서 정한 당직 업무를 부과하고, 제58조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제74조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게 하는 등 피고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피고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최초에 피고와 ‘C’의 기상정보 코너의 기상캐스터로 근무한다는 구두약정만 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기상캐스터 업무 이외에 라디오 진행, 기자, 뉴스앵커 등의 추가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수령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무형태, 근무기간, 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별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직제규정상 계약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는 원고가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되었다거나 원고의 업무가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될 만큼 중요하고 지속적이지 않다거나 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복직 조치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일반직 근로자라고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의 형태 등이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과 거의 동일한바, 피고가 원고를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채용하면서 정규직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용절차 및 계약을 달리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일반직 직원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피고는 2006년 이후 정기적인 공개채용 없이 필요시마다 수시로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하였으므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일반직 직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복직조치를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복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복직을 전후하여 원고의 지위가 일반직 직원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위 결정을 원고가 일반직 직원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의 현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의 직제규정상 직원이 일반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으로만 구분되며 원고를 계약직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의 직제규정상 일반직 직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부터 2023. 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일반직 직원으로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총액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았던 임금 총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미지급된 임금의 범위
기본급의 산정 및 차액 앞에서 본 기초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42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2019. 2.부터 2023. 7.까지의 일반직 직원으로서 받았어야 할 월급여(기본급, 상여, 식비, 교통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4년도 신입사원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월급여 2,453,140원(기본급 1,038,070원, 식비 100,000원, 교통비 200,000원, 상여 1,115,068원을 합산한 2,453,138원에서 10원 미만 반올림한 것으로 보인다)을 기준으로 29,437,680원(2,453,140원 × 12개월)을 연봉으로 산정한 뒤, 위 연봉에 단체협약서(2020. 1. 1.~2021. 12. 31.) 제72조 제2항의 ‘신입사원의 경우 신입사원 임금표에 자동 인상 2%를 반영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2015년 신입사원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 인상률(2017년도 3%, 2018년도 2.5%, 2019년도 동결, 2020년도~2021년도 각 3%, 2022년도~2023년도 각 2.5%)을 적용하여 2019년도 내지 2023년도의 월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년도 신입사원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4. 5.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급여명세서상 1,038,070원은 2014. 9. 이후의 액수인 점, 위 단체협약서는 2020. 1. 1.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당시에 시행되던 단체협약서에도 제72조 제2항과 동일한 규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년도 신입사원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월급여를 토대로 2019년도의 기본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일반직 직원으로서 받았어야 할 월급여는 원고의 2016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 인상률(2017년도 3%, 2018년도 2.5%, 2019년도 동결, 2020년도~2021년도 각 3%, 2022년도~2023년도 각 2.5%)을 적용하여 연봉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원고의 각 연봉은 29,352,732원, 30,233,314원, 31,140,314원, 31,918,822원, 32,716,792원이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23조는 직원의 연봉은 별도로 회사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월급여는 기본급과 기본급의 1000%에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을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본급에 교통비, 식비가 포함된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월급여와 실제 지급된 월급여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월급여의 합계는 17,205,873원이다(차액란의 ‘-’ 부분은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으로 위 합계액은 7,133,904원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월급여에는 가족수당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계정원장 등을 보면 원고에게 구체적인 항목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업무 횟수별로 산정한 임금의 총액이 매주 지급되었을 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족수당, 자기개발비, 귀성비, 휴가비, 정기격려금, 2021년 정기격려금 원고는 가족수당, 자기개발비, 귀성비, 휴가비, 정기격려금, 2021년 정기격려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만약 원고가 일반직 직원이라면 위 각 액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하고 있는바,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므로 각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금액 단위/원) 3) 특별격려금 원고는 특별격려금의 경우 취재팀 직원 10명의 급여정보에서 확인되는 2021. 9. 15.자 특별격려금의 평균값인 8,956,054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격려금의 지급조건이나 지급액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4,382,667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개인연금지원금 피고가 일반직 직원들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제29조의 1 제2항에 의하여 기본연봉의 6%를 개인연금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기본연봉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년도 신입사원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산정된 2019년도부터 2022년도의 각 연봉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위 1)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6년도 연봉을 토대로 산정된 2019년도부터 2022년도의 각 연봉을 기준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지원금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으므로, 개인연금지원금은 아래 표와 같이 인정한다.
휴대전화지원금 원고는 취재기자로 근무한 기간 중 일부인 2019. 2.부터 2020.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대전화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휴대전화지원금은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는데 원고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31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9.부터 보도국 팀장 및 취재기자에게 휴대전화지원금 50,000원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6.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피고의 ‘I’ 또는 ‘J’라는 프로그램에서 취재기자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9. 2.부터 2020. 11.까지 휴대전화지원금 1,100,000원(50,000원 × 22개월)이 지급되어야 한다.
연차수당 원고는 기본급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년도 신입사원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산정된 2019년도부터 2022년도의 각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기본급에 상여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연봉에는 상여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수규정 제23조는 ‘월급여는 기본급과 기본급의 1000%에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을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다’고 정하고, 제25조는 연차수당의 계산식을 ‘기본급 × 1.8/184 × 8시간 × 미사용일수’로 정하고 있어 기본급과 상여의 개념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기본급에서 상여는 제외함이 상당하다. 또한, 위 1)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6년도 연봉을 토대로 산정된 2019년도부터 2022년도의 각 연봉을 기준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연차수당의 일수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따라 산정된 미연차수당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고, 미지급된 금액은 4,095,887원이다. (금액단위/원, 원 미만 버림) 7)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56,943,138원(월급여 차액 17,205,873원 + 가족수당, 자기개발비 6,480,000원 + 귀성비, 휴가비 12,420,000원 + 정기격려금 2,400,000원 + 2021년 격려금 1,500,000원 + 특별격려금 4,382,667원 + 개인연금지원금 7,358,711원 + 휴대전화지원금 1,100,000원 + 연차수당 4,095,887원)이다.
피고의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급여가 원고가 일반직 직원으로서 받았어야 할 월급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임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가 원고의 일반직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대하여 착오하였거나 이를 부정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2022. 3. 21.로부터 1년 8개월 정도 경과한 2023. 11. 15. 상계항변을 한 점,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금액이 7,133,904원으로서 원고의 미지급임금채권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56,943,138원의 미지급임금채권이 있고, 위 가의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7,133,904원의 초과지급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으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의 성립일인 피고가 초과지급한 날이 변제기이고, 원고의 미지급임금채권은 각 해당 월의 임금지급일인 25일이 변제기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3. 11. 15.자 준비서면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1. 15.에 2019. 2.부터 2023. 7.까지 발생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미지급임금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음은 분명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미지급임금채권은 원 49,809,234원(56,943,138원 – 7,133,904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금된 임금 49,809,234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22.부터, 9,809,23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3.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0. 14.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프리랜서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다른 일반직 직원들보다 열등하게 평가하고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최근 5년 동안 원고가 차별을 받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았던 임금의 차액인 79,055,101원(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2019. 2.부터 2023. 7.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단한다. 기본급 차액 29,078,780원 + 가족수당, 자기개발비 6,480,000원 + 귀성비, 휴기비 12,420,000원 + 정기격려금 2,400,000원 + 2021년 격려금 1,500,000원 + 특별격려금 8,956,054원 + 개인연금지원금 8,145,953원 + 휴대전화지원금 1,100,000원 + 연차수당 8,974,314원을 합산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목상 프리랜서가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2019. 2.부터 2023. 7.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단한다. 기본급 차액 29,078,780원 + 가족수당, 자기개발비 6,480,000원 + 귀성비, 휴기비 12,420,000원 + 정기격려금 2,400,000원 + 2021년 격려금 1,500,000원 + 특별격려금 8,956,054원 + 개인연금지원금 8,145,953원 + 휴대전화지원금 1,100,000원 + 연차수당 8,974,314원을 합산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목상 프리랜서가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은 56,943,138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미지급 임금은 49,809,234원(56,943,138원 – 7,133,904원)이 남게 되는데, 주위적 청구에서 위 범위의 임금 지급을 모두 인용하였고,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범위의 임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정택(재판장) 우민제 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