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73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1인 주주였던 원고는 2020. 3. 19. 피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기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특약약정서와 함께 첨부된 '총괄 미지급 내역서'에는 합계 1,238,205,000원의 채무가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서인은 2020. 3. 19. 작성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의거 매매대금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추후 공사 수주 및 기타 방법으로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피고들이 수주한 민간공사계약의 공사대금 합계액은 7,908,962,00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