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74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공통사항

원고는 2008. 11.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해왔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망 H는 2014. 1. 1.경 원고에게 '관리소장 인건비가 적으니 관리비 납입 통지서 항목 중 "일반관리비" 항목의 금액을 월급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원고와 망 H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망 H는 2021. 11. 7. 사망하였는데,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22. 1. 20. 원고를 해고하였다.

나.

주위적 주장

망 H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망 H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들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한편, 망 H 및 피고들은 2014. 1. 29.경부터 2022. 1. 31.경까지 원고에 대한 임금 중 148,333,332원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2.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원고의 임금인 4,960,1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3. 3. 1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임금을 월 2,777,917원으로 산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를 감축하는 한편, 원고가 망 H 대신 지불한 청소비 12,900,000원에 대한 지급 청구를 추가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반영하는 청구취지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기재 주장을 원고의 주장으로 보되, 원고의 2023. 3. 15.자 준비서면 기재 주장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임금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임금액을 주장하는 취지로 본다).

다.

예비적 주장

설령 망 H의 사망으로 원고와 망 H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망 H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2021년 10월(망 H가 사망한 2021. 11. 7. 직전)까지의 미지급 임금 138,413,098원(상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망 H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원고와 망 H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을가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1. 1. 망 H와 '빌딩관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을가7호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을가7호증은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처분문서는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을가7호증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빌딩관리용역도급계약'은 그 명칭에 비추어보더라도 근로계약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아가 '빌딩관리용역도급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계약은 원고가 다른 건물관리 업무와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병행할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는데(빌딩관리용역도급계약서에는 원고가 "I/A"로 지칭되어 있고, 원고의 주소지 역시 I의 주소인 "안산시 단원구 J 관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I를 동시에 관리할 것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용역비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그 밖에 다른 건물 관리업무도 병행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이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도급계약 내지 위탁계약에서 자주 보이는 계약 내용이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와 망 H가 적어도 2014. 1. 1.경부터는 기존 도급계약 내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즉 2014. 1. 1.경을 전후하여 원고의 관리 방식이나 업무 형태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와 망 H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 본다.

용역대금의 액수에 관한 구체적·직접적 증거는 을가7호증이 유일하고, 다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망 H가 2014. 1. 1.경 구두로 '일반관리비를 원고의 인건비로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받을 용역비는 을가7호증의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을가7호증에는 계약기간이 2008. 11. 1.부터 2010. 10.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이 갱신 또는 재차 체결되었다면 계약기간 외의 계약 조건은 변동이 없는 상태로 갱신 또는 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을가7호증에는 원고의 용역비가 매월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다. 그런데 2014. 1. 1.부터 망 H가 사망하기 직전인 2021. 10.경까지의 매월 100만 원의 용역비를 다 합치더라도 9,400만 원(= 월 100만 원 × 94개월)에 불과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것을 자인하는 149,077,594원(별지 표 중 '지급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므로 잔여 용역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재판장) 이슬아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