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14. 선고 2022가합8563 판결

2022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73,062,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1.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87,665,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나머지 병합된 소의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와 병합된 소로 인한 부분의 3/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병합의 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피고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13. 피고와, 원고가 개발·보유한 E기술(PC본체와 모니터를 사용자 중심으로 한 곳에 배치하는 기존의 PC환경에서 벗어나 본체만을 분리해 별도의 공간에 집적화시키는 방식으로, 각 PC에서 분리된 본체는 별도 제작된 쉘프 케이스를 통하여 고효율 전력공급장치를 갖춘 서랍형 장치에 장착되어 PC통합관리에 따른 전력소비 절감효과를 얻고, 사용자는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수신장치만으로 PC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과 F기술{고효율(94%이상) PSU(Power supply unit)를 병렬로 연결하여 Computing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술이고, 기존 PSU를 직접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전기 사용량이 15~30% 절감되는 기술로써 E기술을 구현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한다. 이하 위 E기술과 위 F기술을 통틀어 ‘E기술’이라 한다} 관련 특허 및 실용실안을 피고 명의로 출원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50,000,000원과 위 기술사용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사용 및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3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발행주식 총수 40,000주의 10%에 해당하는 4,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보유하였고,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2013. 4. 5. 1,700,000원, 2013. 5. 2. 10,000,000원, 2013. 5. 15. 8,000,000원, 2013 5. 16. 2,000,000원, 2013. 6. 14. 28,3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 24.경 유상증자로 주식 30,000주를 D에게 발행하였고, 2016. 9. 29.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액면분할을 실시하였으며, D은 2017. 1. 6. 원고에게 주식 30,000주를 양도하였다. 결국 원고가 최초 보유한 4,000주는 위 액면분할에 따라 40,000주로 변경되었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이 30,000주를 양도받아 피고 발행주식 총수 700,000주의 1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3. 7. 1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명자를 원고와 D, 특허권자를 피고로 한 특허가 등록되었다(이하 위 특허를 통틀어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특허‘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특허‘라 한다).

<3>

<4>

<5>

<6>

바.

원고는 2021. 7. 26. 피고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2021. 7. 31.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