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반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3,062,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1.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87,665,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나머지 병합된 소의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와 병합된 소로 인한 부분의 3/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병합의 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피고의 사내이사이다.
원고는 2013. 5. 13. 피고와, 원고가 개발·보유한 E기술(PC본체와 모니터를 사용자 중심으로 한 곳에 배치하는 기존의 PC환경에서 벗어나 본체만을 분리해 별도의 공간에 집적화시키는 방식으로, 각 PC에서 분리된 본체는 별도 제작된 쉘프 케이스를 통하여 고효율 전력공급장치를 갖춘 서랍형 장치에 장착되어 PC통합관리에 따른 전력소비 절감효과를 얻고, 사용자는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수신장치만으로 PC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과 F기술{고효율(94%이상) PSU(Power supply unit)를 병렬로 연결하여 Computing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술이고, 기존 PSU를 직접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전기 사용량이 15~30% 절감되는 기술로써 E기술을 구현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한다. 이하 위 E기술과 위 F기술을 통틀어 ‘E기술’이라 한다} 관련 특허 및 실용실안을 피고 명의로 출원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50,000,000원과 위 기술사용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사용 및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3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발행주식 총수 40,000주의 10%에 해당하는 4,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보유하였고,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2013. 4. 5. 1,700,000원, 2013. 5. 2. 10,000,000원, 2013. 5. 15. 8,000,000원, 2013 5. 16. 2,000,000원, 2013. 6. 14. 28,3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3. 9. 24.경 유상증자로 주식 30,000주를 D에게 발행하였고, 2016. 9. 29.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액면분할을 실시하였으며, D은 2017. 1. 6. 원고에게 주식 30,000주를 양도하였다. 결국 원고가 최초 보유한 4,000주는 위 액면분할에 따라 40,000주로 변경되었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이 30,000주를 양도받아 피고 발행주식 총수 700,000주의 1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3. 7. 1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명자를 원고와 D, 특허권자를 피고로 한 특허가 등록되었다(이하 위 특허를 통틀어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특허‘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특허‘라 한다).
<3>
<4>
<5>
<6>
원고는 2021. 7. 26. 피고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2021. 7. 31. 퇴사하였다.
청구취지
[본소(2021가합13360)<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53,003,2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7. 9.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335,5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9. 9.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병합의 소(2022가합7751)]
피고는 원고에게 163,144,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2022가합8563)]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398,707,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1. 1.자 반소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2>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이므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하고, 주식양도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를 주장하며 위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소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4. 3.경 이 사건 계약에 원고의 망분리PC기술(인터넷은 외부망으로만, 업무용 사내 네트워크는 내부망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내부망을 외부 해킹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고, PC 한 대에 인터넷망, 내부망을 모두 연결하여 필요에 따라 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PC를 의미한다, 이하 ‘망분리PC기술’이라 한다)을 포함하기로 하였고(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에 따라 망분리PC기술 관련 특허인 이 사건 제3, 5 내지 8특허를 발명하여 피고 명의로 출원·등록하였다. 위 변경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망분리PC기술이 사용된 상품의 판매수익(매출 – 상품원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기술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경부터 원고가 퇴사한 2021년 7월까지의 망분리PC기술 사용료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생산한 제품 중 85%에 해당하는 제품에 망분리PC기술이 사용되었고, 피고의 2013년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제품매출과 제조원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경계약에 따라 기술사용료로 제품매출에서 제조원가를 공제한 판매수익 중 망분리PC기술이 사용된 제품비율 8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인 453,003,2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7. 9.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위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다.
설령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3특허를 완성하고, 위 제3특허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보조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5 내지 8특허를 완성한 후 위 각 특허를 받을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하였으며, 피고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위 각 특허들을 실시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이 사건 제3특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173,144,260원<7> + 2이 사건 제5 내지 8특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96,191,255원<8> 등 합계 269,335,515원(= 173,144,260원 + 96,191,2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9. 9.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위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에 망분리PC기술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해지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반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상 기술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제3, 5 내지 8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위 특허들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직무발명보상금채권과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갑제50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망분리PC기술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중국협력업체 AI의 대표 AJ이 망분리PC기술의 권리는 개발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분리PC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든 증거들, 갑제3, 16, 35, 37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원고의 망분리PC기술을 포함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된다. 1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선임될 권리가 있고, 피고 지분의 10%를 무상으로 양도받으며, 연봉 7,000만 원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매출이 발생하여 손익을 넘는 시기에 연봉 9,000만 원에 재계약협상을 할 수 있고, 위 계약은 이 계약상 상품 사업 종료시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 2이 사건 계약 이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 8. 체결된 사업약정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E기술을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E기술을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도 상반기에 위 사업이 무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원고는 2013. 7. 11.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가 퇴사한 2021. 7. 31. 무렵인 2021. 7. 26. 사임할 때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사내이사로 등기된 2013. 7. 17.부터 2021. 5. 10. D이 사내이사로 등기될 때까지 피고의 유일한 등기이사였다. 4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발행주식 총수 40,000주의 10%에 해당하는 4,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무상 양도받았고, 피고가 유상증자 및 액면분할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가 700,000주로 변경된 이후 2017. 1. 6. 피고 발행주식 30,000주를 무상 양도받아 피고 발행주식 총수 700,000주의 10%에 해당하는 70,000주를 보유하였다. 5망분리형 컴퓨터 시스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3특허는 AK일자 발명자를 원고와 D, 특허권자를 피고로 하여 출원되었고, M일자 등록되었으며, 망분리PC기술에 관한 이 사건 제5 내지 8특허도 S부터 AB까지 발명자를 원고와 D, 특허권자를 피고로 하여 출원·등록되었다. 6피고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부터 망분리PC시제품을 출시하고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17년부터 망분리 관련 기술특허 3건을 신규등록하고 고성능망분 리PC 등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였으며, 2021년부터 차세대 망분리 PC를 개발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2017년도 D의 인터뷰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망분리PC를 개발·제조하였고, 2015년부터 위 망분리PC의 매출이 급증하여 국내 공공조달시장의 80%를 점유하였으며, 망분리PC, 위 망분리PC에 사용되는 KVM공유기 및 위 KVM공유기를 메인보드에 일체화한 미니PC의 공공시장 부분 매출이 피고의 주력사업에 해당한다. 7피고의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품매출, 매출총손익,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년 68,799,996원, 2015년 81,400,000원, 2016년 90,870,000원, 2017년 92,800,000원, 2018년 93,466,660원, 2019년 86,840,000원, 2020년 64,799,99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2015년 제품매출, 매출총손익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4배가량 증가함에 따라 원고의 2016년 연봉이 9,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고, 이후 2018년도까지 9,0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8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 상반기에 E기술의 일본수출계획이 무산되자 망분리PC기술개발 및 판매에 주력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무상양도한 주식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 보장된 사내이사 지위를 원고의 퇴사일 무렵까지 유지하였으며, 피고의 2014년도 이후 매출 대부분이 망분리PC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매출이 증가한 이후 원고의 2016년 연봉을 90,87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원고에게 2017. 1.경 피고 발행주식 30,000주를 무상 양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보유비율인 10%를 유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E기술의 수익창출이 무산되고 피고가 망분리PC의 기술개발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망분리PC기술을 포함시키는 이 사건 변경계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의 사용료 지급의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판매수익’의 의미
계약의 해석은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망분리PC기술이 사용된 상품의 판매수익(매출 – 상품원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결산하여 기술사용료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기술사용료 산정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제품매출 – 제품 제조원가) × 망분리PC기술사용 제품비율 × 10%’로 산정하여야 하며 판매수익을 ‘(제품매출 – 제품 제조원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당기순이익 × 제품매출 ÷ 총매출 × 망분리PC기술사용 제품비율 × 10%’로 산정하여야 하며 판매수익을 ‘당기순이익 × 제품매출 ÷ 총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의 판매수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3, 5 내지 8특허가 망분리PC기술에 해당하고, 망분리PC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이 피고의 매출 중 제품매출에 포함된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계약상 문언에 의하면 제품매출에서 상품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수익으로 본다는 것인데, 1총 매출에는 상품매출, 제품매출, 기타매출이 포함되어 있고, 위 각 매출에 상품매출원가와 제조원가를 공제한 매출총손익, 영업외 수익 등의 수익에 판매비, 관리비 등의 제반비용을 공제하여 당기순이익이 산정되는 것이어서 당기순이익에는 망분리PC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무관한 이익과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점, 2상품매출 대비 상품매출원가의 비율이 제품매출 대비 제조원가의 비율보다 높아 당기순이익 중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비율이 제품의 수익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9>, 3일반적으로 원가에 일정 비율의 마진을 추가하여 판매가격이 책정되는 점, 4달리망분리PC기술이 적용된 제품매출에서 제품원가외 추가로 공제할 비용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판매수익(매출 – 상품원가)을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매출 – 제품 제조원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기술사용료의 산정
앞서든 증거들, 갑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상 기술사용료로 373,062,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피고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품생산분포(갑제36호증, 이하 ‘이 사건 제품생산분포’라 한다)는 아래 그림과 같고, 이 사건 제품생산분포에 기재된 제품 중 KVMSwitch(하나의 키보드, 마우스로 두 대 이상의 PC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모뎀으로 주로 망분리PC에 이용된다, 이하 ‘KVM 스위치’라 한다)와 망 분리 고성능 데스크탑 미니PC에 망분리PC기술이 적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생산 제품 중 고성능 데스크탑 미니PC도 망분리PC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고 주장하나, 고성능 데스크탑 미니PC와 별도로 망 분리 고성능 데스크탑 미니PC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성능 데스크탑 미니PC가 망분리PC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분리PC기술이 적용된 피고생산제품의 비율은 70%(= KVM 스위치 30% + 망 분리 고성능 데스크탑 미니PC 40%)이다. 2성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의 2013년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제품매출과 제품 제조원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계약에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기술사용료를 결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6개월 단위로 판매수익을 정산하여야 하나, 위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의 연도별 표준손익계산서외 피고의 판매수익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연도별 표준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제품매출과 제품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매수익을 정산할 수박에 없는바, 피고의 제출매출에서 제품 제조원가를 공제한 판매수익 중 망분리PC기술이 사용된 제품비율 70%의 10%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3,062,229원이다. <10> <11> <12>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이 사건 제품생산분포표는 대외적인 홍보내용으로서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고, 제품생산분포로서 매출분포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 위 제품생산분포표가 작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2019경 이전 매출에 이를 적용할 수 없고, 2위 제품생산분포표 중 KVM 스위치에 관한 이 사건 제6 내지 8특허가 2018년 및 2021년 등록된 점에 비추어 특허등록일 이전에는 KVM 스위치 제품매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제품생산분포표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피고의 주력제품이 망분리PC이어서 망분리PC가 피고판매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2위 제품생산분포표는 피고가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한 것인 점, 3위 제품생산분포표 외에 망분리PC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비율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4피고로서는 위 비율보다 적은 매출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어 보임에도 구체척 비율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KVM 스위치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피고가 2014년부터 망분리PC를 제조·판매하였고, PC뿐만 아니라 KVM스위치를 생산·판매한다고 인터뷰한 점, 2망분리형 컴퓨터 시스템인 이 사건 제3특허의 등록특허공보에 의하면 이미 KVM 스위치가 부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3이 사건 제6 내지 8특허의 등록특허공보에 의하면 위 특허들은 기존 KVM 스위치에 스플릿기능을 구비하거나 PBP모니터 전용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6 내지 8특허의 등록일 이전에 KVM 스위치 제품의 매출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계약해지 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1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제공한 E기술은 주식회사 AL이 보유한 AM 기술(이하 ’소외 기술‘이라 한다)을 도용하는 등 중대한 오류가 있고, 2E기술은 전기사용량 절감 효율이 10%에 불과하고, 가격이 높아 상용화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해지사유(원고 기술의 중대한 오류 및 기술 경쟁력 상실로 상품 판매가 불가능 할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반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1주식회사 AN가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주식회사 AL 명의로 소외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개발하여 E기술에 해당하는 특허를 출원·등록한 것이지 소외 기술을 도용한 사실이 없고, 2E기술의 기술경쟁력이 상실된 바 없으며, 피고가 E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E기술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특허법은 특허에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는 원고의 E기술은 소외 기술을 도용한 것이고, E기술에 관한 이 사건 제1, 2, 4특허는 소외 기술을 단순 조합한 것일 뿐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든 증거들, 갑제11, 12, 22 내지 24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E기술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이 사건 제1, 2, 4특허는 원고와 D을 발명자, 특허권자를 피고로 하여 등록되었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위 특허들에 대하여 무효 심결 등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특허들이 소외 기술과 동일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2주식회사 AN가 2011. 6.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승계받은 소외 기술을 주식회사 AL에 이전하는 기술이전계약승계약정을 주식회사 AL과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L은 2011. 7.경 의왕시 AO도서관에 AP 시범사업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구축된 AP을 유지보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원고가 실운영하는 AQ 명의로 의왕시 AO도서관과 2014.경부터 2017.경까지 체결하였고, 원고가 주식회사 AL 명의의 의왕시 AO도서관 AP 시범사업장 구축사업 관련 매출정산서, 기술이전계약승계약정서 등의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원고가 주식회사 AL의 명의로 소외 기술을 이전받아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기술이 소외 기술을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기술의 기술 경쟁력 상실로 상품판매가 불가능한지 여부 설령 원고의 기술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든 증거들, 갑제20, 21, 49호증의 각 기재, AR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AS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E기술의 기술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상품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계약해지 항변은 이유 없다. 1피고는 원고의 E기술이 적용된 F제품을 AT에 수출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시제품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위 사업이 무산되었는바, 증인 AS가 ’F제품의 전력절감효율이 최대 13%에 불과하여 목표치인 15%에 미달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전력절감효과보다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원고의 F제품을 이용할 경우 서버공급업체가 서버고장 등의 문제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사업 무산의 주된 원인은 서버제조사의 보증거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2피고는 원고의 기술경쟁력이 떨어져 일본수출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사업이 무산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주식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변경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을 추가로 무상양도하고, 원고의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망분리PC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증가에 따라 원고의 보수를 인상하는 등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다. 3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E기술의 전기 사용량이 기존 제품 대비 15~30% 절감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2015. 3. E기술 관련 홍보자료(갑제20호증)에 의하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결과 전력절감율이 43.2%로서 경쟁사 대비 전력절감율이 35% 이상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피고 자체 시험결과에 의하면 36.5% 내지 56.3%의 전력절감율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는 2018. 3. 15. AR 주식회사에 E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판매하였다. 4피고는 원고의 E기술이 경제성이 떨어져 기술경쟁력이 상실되었다고도 주장하나, E기술이 전력효율이 높은 F를 장착하여 중앙집중식으로 PC를 설치하고 개인들이 개인용 유선단말기(TX, RX 장비)를 통해 PC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PC 사용 전력을 절감하고 미세먼지 발생도 줄이는 기술에 해당하는데, 위 단말기 장비(TX, RX 장비)의 가격이 높아 정부지원금이 없이는 사업수익성이 높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계약에서 E기술의 전력절감율 목표치가 기재되어 있을 뿐, 기존 고가부품을 대체하는 등 가격경쟁력을 구비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기술경쟁력 상실‘에 ’가격경쟁력 상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기술사용료 373,062,229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2024. 7. 9.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4.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서 구하는 269,335,515원을 초과한 금액을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병합의 소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의 출원일인 AU일자부터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상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고 손익을 넘는 시기에 원고의 연봉을 90,000,000원으로 하는 재계약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조항에 따라 2016년 90,870,000원, 2017년 92,800,000원, 2018년 93,466,660원의 연봉을 수령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고의 연봉이 2018년부터 93,466,66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년부터 원고가 퇴사한 2021. 7. 31.까지 합계 48,982,211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피고의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114,162,211원{=152,662,211원(=연평균환산액 93,466,660원 × 1/10 × AU일자부터 2021. 7. 31.까지 원고의 근속연수 8.167 × 지급배수 2) 중간정산금 38,500,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144,422원(= 미지급 임금 48,982,211원 + 퇴직금 114,162,2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2021. 7. 31.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8.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부터 근무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된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퇴직한 2021. 7. 31.부터 역산하여 3년간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초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퇴직금은 82,515,080원{=121,015,080원(=연평균환산액 74,857,776원 × 1/10 × 근속연수 8.083 × 지급배수 2) 중간정산금 38,500,000원]이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9. 1.경부터 2021. 7.경까지 원고의 연봉은 93,466,660원이었는데, 피고가 2019.경부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삭감되었던 임금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합계 241,455,538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192,473,327원을 공제한 48,982,21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8.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든 증거들, 을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원고가 피고와 2020. 1. 2. 연봉 64,600,000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 삭감된 보수를 추후 보전해주기로하는 내용이 없는 점, 2피고의 직원 AV이 2019년도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직원 급여를 삭감하기로 하였고, 당시 삭감한 급여를 보전해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연봉이 93,466,660원이었고, 피고가 위 연봉 93,466,660원에 미달하는 급여를 추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임원퇴직금규정(갑제5호증)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퇴직금을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9.경부터 2021. 7. 31.경까지 원고의 원래 연봉은 93,466,660원이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연봉의 일부가 삭감되었다면서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을 들며 연봉 93,466,660원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 보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경부터 2021. 7. 31.경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초과하여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을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경 2021. 7.경까지 지급받은 보수 합계는 234,073,327원(= 2018. 8.경부터 12.경까지 보수 합계 36,600,000원 + 2019년 보수 86,840,000원 + 2020년 보수 64,799,996원 + 2021. 1.경부터 7.경까지 보수 합계 45,833,33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 평균환산액은 78,024,442원(= 234,073,327원 ÷ 3, 소수점 미만 반올림)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임원퇴직금규정(갑제5호증)에 의하면, 중간정산 전 후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AU일자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연봉테이블(갑제43호증). 원고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을제11호증). 2017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명세서(을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입사일이 2013. 7.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13년 6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위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U일자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2013. 7. 1.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근속연수는 8.085{= 8 + 0.085(= 31 ÷ 365,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반올림)}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
11호증). 2017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명세서(을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입사일이 2013. 7.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13년 6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위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AU일자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2013. 7. 1.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근속연수는 8.085{= 8 + 0.085(= 31 ÷ 365,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반올림)}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은 126,165,523원(= 연평균환산액 78,024,442원 × 1/10 × 근속연수 8.085 × 지급배수 2, 원 미만 반올림)이고, 원고가 2017. 7. 24. 피고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액으로 38,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87,665,523원(= 126,165,523원 - 38,500,000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87,665,52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7.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8. 15.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기술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고, E기술의 경쟁력 상실로 상품 판매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존재하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반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기술 개발투자비용 등 348,707,433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금액 합계 398,707,433원(= 348,707,433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1. 1.자 반소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3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병합의 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나머지 병합의 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87,665,52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7.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8. 15.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E기술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고, E기술의 경쟁력 상실로 상품 판매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존재하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반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E기술 개발투자비용 등 348,707,433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금액 합계 398,707,433원(= 348,707,433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1. 1.자 반소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3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병합의 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나머지 병합의 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김은오 이소론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13360,2022
판결선고
2024. 11.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원고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2014. 7. 9. 및 2024. 9. 9. 2회에 걸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각 서면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해당 서면의 제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최초 청구한 2014. 7. 9.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한 2014. 9. 9.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피고의 2022. 11. 1. 반소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위 서류의 제목이 ’반소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이므로 ’이 사건 2022. 11. 1.자 반소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3) 원고는 소장에 등록일을 AE로 기재하였으나, 위 특허의 공개특허공보(갑제2호증의4)에 위 특허의 등록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된 출원일로 기재한다.
각주4) 원고는 소장에 특허번호를 AF로 기재하였으나, 위 특허의 공개특허공보(갑제2호증의4)에 위 특허의 특허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개특허공보에 기재된 출원번호로 기재한다.
각주5) 원고는 소장에 특허번호를 AG로 기재하였으나, 위 특허의 등록틍허공보(갑제2호증의5)의 기재에 비추어 T로 본다.
각주6) 원고는 소장에 특허번호를 AH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특허의 등록틍허공보(갑제2호증의8)의 기재에 비추어 AC으로 본다.
각주7)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피고 망분리PC 관련 제품매출액 30,781,201,816원 × 직무발명 기여도 75% × 가상실시료율 10% × 독점권 기여율 75% × 발명자 공헌도 10% × 원고의 공동발명 기여율 100%
각주8)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피고 망분리PC 관련 제품매출액 30,781,201,816원 × 직무발명 기여도 25% × 가상실시료율 10% × 독점권 기여율 25% × 발명자 공헌도 50% × 원고의 공동발명 기여율 100%
각주9) 2014년도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상품매출 4,379,792,048원, 상품매출원가 3,855,673,128원(상품매출의 88%), 제품매출, 734,276,632원, 제조원가 455,700,478원(제품매출의 62%)인바, 제품매출이 상품매출보다 매출의 수익 비중이 높다.
각주10) 원고는 2017년도 피고의 제품매출이 4,066,480,268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2017년도 표준순익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의 제품매출은 4,066,490,268원이다.
각주1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제품매출을 산정하기 위하여 2021년도 표준순익계산서의 제품매출 2,924,152,096원에 7/12을 곱한 금액이다.
각주12)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제품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021년도 표준순익계산서의 제품원가 2,127,855,590원에 7/12을 곱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