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29
판결선고
2022. 11.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F에게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하는 알루미늄 압출바를 구매하고 싶다. 물품대금은 물품을 납품받은 후 2020. 9. 30.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당한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8. 31.경 합계 24,446,4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압출바 4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신용정보조회화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화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예금거래명세, 온라인보통예탁금 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루미늄 압출바를 공급받을 당시 대금 지급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공급받은 알루미늄 압출바로 만든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압출바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며, 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고철로 팔거나 다른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위 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래 당시 약속한 기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압출바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 측에서 거래를 담당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래 당시 ‘납품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알루미늄 압출바 공급 이전에는 거래가 전혀 없었던 점, 공급한 알루미늄 압출바의 양이 상당함에도 그 대금 지급 기한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업계 관행상 대금 지급일은 ‘계약 체결 익월 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대금 지급 기한을 2020. 9.말로 정하여 알루미늄 압출바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I 소속인 G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압출바를 공급받고 이를 가공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압출바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G의 소개로 이를 유통해줄 수 있다는 사람들과 접촉만 한 상태였을 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과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구체적인 판매처를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압출바를 공급받은 다음에는 위 사람들과 총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품을 생산하면 이를 판매해주겠다는 G의 말만 믿고 생산한 제품의 판매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개월이라는 단기간의 대금 지급 기한을 약속하며 위 압출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8.말 알류미늄 압출바를 공급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금 지급을 독촉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21. 8. 29.경에는 주식회사 D을 휴업 상태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 이후인 2020. 8.경부터 2020. 12.경까지 위 D의 계좌에 매출액으로 보이는 다수의 금액이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2020. 8.경 ‘J’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업체 : 서비스, 종목 : 대리운전)와 ‘K’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업태 : 제조업 등, 종목 : 전지전자부품 등)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위 사업체에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위 ‘J’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업체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알루미늄 압출바 대금을 지급할 만한 규모의 수익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K’은 피고인과 G이 함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위 사업체의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사업체들에서 발생한 수익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해 사용한 것도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F에게 처음에는 K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이후 다시 주식회사 D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한 점, 주식회사 D이 2020. 8.경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2020. 8.경에는 최소한 주식회사 D을 주체로 하는 사업의 경영은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4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많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한 점에 착안해 대금 지급에 대해 별다른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각주1)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카드대금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위 6,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부담한 채무 전체에 기초한 것으로, 위 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막연한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을 뿐 그 금액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도 없으므로, 구체적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2) 검사는 공소사실에 ‘월급 및 퇴직금 약 3,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액은 2020. 10.경 기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합친 것으로, 이 사건 거래가 있던 2020. 8.경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기는 하나, 위 3,4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