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79,2022
판결선고
2023. 8. 1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경부터 현재까지 시흥시 C에서 금형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금형제작에 필요한 설계를 해 달라. 거래업체에 납품을 하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금형설계 용역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거래업체에서 돈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거래대금이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형 설계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경 금형 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인 1,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용역대금 합계 27,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메모, 신용정보회신결과,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4번의 거래처인 ㈜E와 ㈜F이 대금을 미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2020. 1. 6. 300만원, 2020. 9. 18. 300만원, 2021. 6. 16. 500만원 합계 1,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바, 편취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E로부터 2019. 8. 30. 2억 2,100여만 원이 입금된 사실, ㈜F에서 2020. 4. 29. 2,000만원, 2020. 5. 29. 2,000만원, 2020. 6. 30. 2,090만원, 2020. 7. 10. 2,000만원이 각 입금된 사실, 위 돈은 입금된 즉시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카드대금, 국세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근무한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7,112,852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할 당시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1,600여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합계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정일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