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19. 선고 2023가단608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2024. 4.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2022. 2. 15. 서울 용산구 C 소재 복층 구조의 주택의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복층에서 1층으로 통하는 본계단 작업이 예정대로 완료되자, 피고는 작업자들에게 오전에 미리 고지하였던 복층에서 1층으로 연결된 일자 난간 계단형 사다리(이하 가설계단)의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다. 가설계단의 철거 및 반출 작업은 가설계단을 콘크리트 벽에 고정한 앵커볼트를 해체한 다음 가설계단을 움직여 1층 거실 창을 통해 스카이작업차량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고가 앵커볼트를 해체하며 가설계단을 통하여 복층으로 올라간 다음, 1층에 있는 인부에게 가설계단을 들어 올려 벽에서 떼어내게 하는 등 가설계단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걸어 나온 원고가 위 가설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가려다가 약 2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는 우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각 호증, 일부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 제한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부수한 보호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평상시 가설계단을 이용하였으므로 습관적으로 가설계단 쪽으로 드나들면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고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그 가설계단 철거작업 주변 접근을 금지하게 하는 조치(감독자 배치, 임시울타리 등 설치 등)을 확실히 취하도록 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주요 작업일정은 복층의 난간(핸드레일) 설치작업이었고, 이는 가설계단의 철거 및 반출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피고는 작업자들에게 가설계단의 철거작업이 있을 예정임을 미리 고지하였던 점, 복층 공간이 협소하고 개방되어 있어서 본 계단의 위치 및 그 이용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가설계단의 앵커를 제거하고 철거하는 일련의 짧은 과정 속에서 순식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주의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고지와 현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공사현장에서 만연히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부주의하게 다닌 잘못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정형외과)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 18,677,066원

□ 기초사항

P 소득 : 도시일용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2일), 만 65세까지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계산하면서 인정한 1일 적용평균임금 182,500원에 365일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연간소득을 산출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한 일실수익을 청구한다. 그러나 ①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수입이 그 기초가 된다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닌 점(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참조), ② 원고가 향후에도 위 금액 상당의 소득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란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원고의 임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일실소득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다.

P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족관절 강직 Ⅱ-I-b항(직업계수 6), 14%(영구)

□ 구체적 계산(원고는 휴업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퇴원일인 2022. 5. 3.부터 일실수입 을 구하고 있음) : 76,676,226원

D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공제 후 일실수입액 : 18,677,066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22. 11. 7.까지의 휴업급여 33,981,500원(= 평균임금 182,500원 × 70% × 266일<1>), 장해급여 54,202,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

원고가 구하는 2022. 5. 3.부터 위 휴업급여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2022. 11. 7.까지의 일실수입액 합계 2,796,66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고, 그 이후의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72,879,566원<2>에서 장해급여 54,202,50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액은 18,677,066원<3>이 된다.

(2)

향후치료비 : 22,164,390원<4>

㈎ 약제비 : 9,533,070원

감정의는 약제비 10,950,000원(= 10,000원 × 1095일)이 소요된다고 회신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약제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3. 9.부터 2026. 3. 9.까지 매년 3. 9.에 매년 약제비 3,650,000원(= 10,950,000원 ÷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현가계산한다.

㈏ 물리치료비 : 6,268,320원

감정의는 물리치료비 7,200,000원(= 20,000원 × 720회)이 소요된다고 회신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물리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4. 3. 9.부터 2026. 3. 9.까지 매년 3. 9.에 매년 물리치료비 2,400,000원(= 7,200,000원 ÷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현가계산한다.

㈐ 금속제거술 : 2,727,000원

㈑ 발목관절 치환술 : 3,636,000원

(3)

책임의 제한 : 24,504,873원

ㅁ 24,504,873원 = (18,677,066원 + 22,164,390원) × 피고의 책임비율 60%

나.

위자료 : 5,495,127원

D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책임비율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사정 참작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24,504,873원 + 5,495,12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2. 1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4.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

각주1) 2022. 2. 15.부터 2022. 11. 7.까지의 일수

각주2) = 75,676,226원 - 2,796,660원

각주3) = 72,879,566원 - 54,202,500원

각주4) = 9,533,070원 + 6,268,320원 + 2,727,000원 + 3,638,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