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14. 선고 2023가단646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18,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2024.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2020. 1. 13.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22. 2. 6. 피고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분부터 2022. 2.분까지 미지급 임금 10,231,758원, 퇴직금 5,700,393원,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 합계 18,732,15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20. 1. 6.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활어운반차량을 구입하면, 대출금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 명의로 활어운반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차량구입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대출금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5,353,5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원고 명의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자신이 책임지고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C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전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채무를 갚지 않고 원고가 위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658,9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는 2021. 3.경 자신이 모든 돈을 지불할 테니 원고 명의로 회 테이크아웃 매장을 운영하자고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에게 대여해주었다. 피고는 자신이 사업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전화, 인터넷 설치비용 821,011원, 정수기 설치비용 334,330원 및 부가가치세액 10,353,72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를 무혐의처분을 하고, 활어유통업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를 약식기소하였다.

2)

제주지방법원은 2023고약3008호로 '피고가 2020. 1. 13.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 2,759,6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활어유통업을 하던 2020. 1. 13.부터 2021. 1. 31.까지 기간의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②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세한 약정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셋이 함께 만나서 동업에 관하여 논의한 것은 활어 유통업을 접고, 회 테이크아웃 매장을 차리기로 한 시점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14호증) 상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근로자성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21. 2. 1. 이후 기간의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2, 15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피고, 증인 E이 만나 회 테이크아웃 매장을 차리기로 하면서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나누는 것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② D 간판 디자인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 E이 서로 의견을 나눈 사실, ③ 원고가 사업에 사용된 계좌의 입, 출금을 관리한 사실, ④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14호증) 기재에 의하더라도 D 매장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사업을 접고 매장을 매매하는 것과 권리금 액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매장을 차려서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는 원고, 피고, E이 동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는 2021. 2. 이후 기간 동안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해 일정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2022. 2. 6.경까지의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 E이 동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조합 재산의 정산 없이 피고 개인에게 용역비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 1. 13.부터 2021. 1. 31.까지 원고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2,759,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제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4.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년 금제1550호로 2020. 1. 13.부터 2021. 1. 31.까지 기간 동안의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4,512,233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6)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7,000만 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0. 1. 6. 피고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위 금원과 관련하여 대여기간, 이율 등에 관하여 약정한 바가 없는 점, ②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피고, 증인 E이 만나 회 테이크아웃 매장을 차리기로 하면서 논의를 할 당시에 증인 E은 원고가 얼마의 자금을 투입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바, 그 무렵 원고의 돈을 D 매장 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21. 12.경 D 매장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사업을 그만두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C은행 대출금은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7,000만 원 반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7,000만 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활어차 명의 대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활어운반차량을 구입하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C은행 대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7,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망설이자, 피고가 자신이 갚겠다고 말한 사실, ② 이에 원고가 2021. 5. 17. C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③ 원고는 D 매장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위 대출금은 피고가 갚아야 한다고 피고에게 거듭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매장 사업이 동업약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이 책임지고 대출금을 갚겠다고 한 구두 약정에 기해서 원고의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대납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0,518,327원(원금 20,000,000원, + 2022. 5. 17. 147,063원 + 2022. 8. 17. 172,536원 + 2022. 11. 17. 198,7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2022. 2. 17. 위 대출금 이자 135,660원을 원고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2. 17. 원고 계좌로 대출이자 상당액 135,6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이자는 공제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518,3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명의대여로 인한 전화, 인터넷, 정수기,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D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 E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비용정산 및 잔여재산분배 등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 명의를 대여하여 전화 등의 사용요금이나 부가가치세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