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777,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4. 4.경 피고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이라는 구내식당업체에 취업한 후 2022. 11.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음식조리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1.부터 2022. 11. 30.까지의 임금 21,080,713원 및 퇴직금 29,854,822원의 합계 50,935,535원을 미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23. 3. 2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임금 2,061,030원, 퇴직금 7,000,000원 합계 9,061,0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을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 44,777,132원<1> 및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수령 다음 날인 2023.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매월 급여 중 원고가 부담할 건강보험료, 세금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고가 건강보험료 등 공제액을 원고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보험료 등 대납에 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