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 19. 선고 2023가단710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D그룹의 계열사로, D그룹은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로 표시한다), ㈜F, ㈜G 등의 계열사를 둔 재벌그룹이다. 피고 C은 D그룹의 회장이다.

나.

원고는 다음 표 기재의 근무기간 동안 ‘소속’란 기재 회사의 ‘직위’란 기재 직위로 근무하였으며, 주식회사 H의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경우, 각 소속 회사로부터 해당 소속 회사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전직 계열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퇴직금은 전입 후 재직기간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각 호증, 을 각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 예비적으로 피고 C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2007. 10. 1.부터 2014. 3. 11.까지 2,350일간의 재직기간(이하 이 사건 재직기간)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률 2배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171,689,493원<1>에서 이미 지급된 세후 퇴직금 합계 91,292,409원<2>을 뺀 나머지 80,397,084원과 이에 대하여 2023.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⑴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 퇴직금

원고는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D그룹의 경영지원본부 전무로서 근무하였고, 2014. 3. 25.부터 2017. 3. 25.까지는 ㈜E의 상근감사로서, 2017년 3월경부터 2023. 2. 2.경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D그룹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을 뿐 소속 계열사의 업무가 아닌 D그룹의 업무, 즉 기업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소속변경에 따른 근속기간은 변경된 계열사에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직기간을 승계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를 비롯하여 각 계열사가 각 회사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다. 특히 이 사건 재직기간 중 원고가 ㈜H의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 역시 경영지원본부 업무의 연장선에서 근무한 것이다. 즉 원고는 피고 C의 지시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 C에게 ㈜H에 대한 모든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지원본부의 전무급여보다 법정관리인 보수가 적자, 그 2012년 및 2013년 각 급여보전 명목으로 피고 C으로부터 2012. 1. 31. ㈜E을 통하여 계좌이체로 45,050,000원을, 2013년 여름경 I을 통하여 현금 4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H의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⑵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 퇴직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 C은 D그룹 전반의 경영관리 목적으로 2007. 10. 1. D그룹 경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을 보좌하며 D그룹의 공통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의 실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D그룹의 경영지원본부 전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C은 부당한 인사명령을 통하여 자주 원고의 소속을 변경시켜서 원고로 하여금 소속된 계열사에서 분절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을 받도록 함으로써, 누적된 근무기간 전부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는 퇴직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H의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D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재직기간 중 법정관리인 근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도, 법적 근거도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원고로 하여금 수차례 소속을 변경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 인사명령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

각주1)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인 13,333,333원(= 연봉 160,000,000원/12개월) ×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지급률 2배수 × 근무일수 2,350일/365일, 원 미만 버림

각주2) = ㈜G 퇴직금 27,438,002원 + ㈜F 퇴직금 13,574,860원 + ㈜E 퇴직금 50,279,547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