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5. 15. 선고 2023가단85942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610,000원, 선정자 D에게 9,880,000원, 선정자 E에게 10,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4. 1.부터, 선정자 F에게 3,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G 신축공사현장에서의 외벽 판넬에 대한 도색공정인 스타코 뿜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 주력은 2022. 4. 7.경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단열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I등을 통해 2022. 11.경 또는 2022.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이 현재 2023. 2.분 및 2023. 3.분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 중 누가 2023. 2. 및 2023. 3. 당시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용자로서 이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력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2. 12.경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부터는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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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의 대표이사인 J은 2023. 1. 초경 피고 주력 측의 요청에 따라 2022. 12.경까지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피고 주력에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 주력과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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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2023. 1.경 피고 C의 대표이사인 J이 직접 자재공급업체에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전부터 위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I도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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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피고 C이 직접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2023. 1.분부터의 임금 대부분도 피고주력이 아닌 피고 C으로부터 또는 피고 C의 직불처리 요청에 따른 H로부터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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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23. 1. 중순경 발생한 산업재해도 피고 C 명의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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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력을 사용자로 보아 그 대표이사인 K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위 K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임금을 청구한 다수 사건에서 피고 C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피고 C에 대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