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610,000원, 선정자 D에게 9,880,000원, 선정자 E에게 10,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4. 1.부터, 선정자 F에게 3,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C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G 신축공사현장에서의 외벽 판넬에 대한 도색공정인 스타코 뿜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 주력은 2022. 4. 7.경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단열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I등을 통해 2022. 11.경 또는 2022.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이 현재 2023. 2.분 및 2023. 3.분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 중 누가 2023. 2. 및 2023. 3. 당시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용자로서 이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력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2. 12.경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이후부터는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대표이사인 J은 2023. 1. 초경 피고 주력 측의 요청에 따라 2022. 12.경까지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피고 주력에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 주력과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 직후인 2023. 1.경 피고 C의 대표이사인 J이 직접 자재공급업체에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전부터 위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I도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피고 C이 직접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2023. 1.분부터의 임금 대부분도 피고주력이 아닌 피고 C으로부터 또는 피고 C의 직불처리 요청에 따른 H로부터 지급되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23. 1. 중순경 발생한 산업재해도 피고 C 명의로 처리되었다.
피고 주력을 사용자로 보아 그 대표이사인 K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위 K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임금을 청구한 다수 사건에서 피고 C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피고 C에 대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