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3. 22. 선고 2023가단9087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275,342원 및 그중 5,500,000원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나머지 18,775,342원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나.

원고 B에게 12,800,000원 및 그중 6,400,000원에 대하여 2023. 2. 15.부터, 나머지 6,400,000원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다.

원고 C에게 25,551,507원 및 그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나머지 17,551,507원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라.

원고 D에게 8,493,000원 및 그중 3,895,000원에 대하여 2023. 2. 15.부터, 나머지 4,598,000원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마.

원고 E에게 20,677,808원 및 그중 6,300,000원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나머지 14,377,808원에 대하여 2023. 5.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가 각호증, 갑나 각호증, 갑다 각호증, 갑라 각호증, 갑마 각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었고, 월 급여는 익월 14일에 지급받기로 한 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의 월 급여란 기재 각 해당 급여와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4,275,342원 및 그중 2023년 2월분 급여 5,500,000원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2023년 3월분 급여와 퇴직금 합계 18,775,342원(= 5,500,000원 + 13,272,342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4. 15.부터, ② 원고 B에게 12,800,000원 및 그중 2023년 1월분 급여 6,400,000원에 대하여 2023. 2. 15.부터, 2023년 2월분 급여 6,400,000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15.부터, ③ 원고 C에게 25,551,507원 및 그중 2023년 2월분 8,000,000원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2023년 3월분 급여와 퇴직금 합계 17,551,507원(= 6,220,000원 + 11,331,507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4. 15.부터, ④ 원고 D에게 8,493,000원 및 그중 2023년 1월분 급여 3,895,000원에 대하여 2023. 2. 15.부터, 2023년 2월분 4,598,000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15.부터, ⑤ 원고 E에게 20,677,808원 및 그중 2023년 3월분 급여 6,300,000원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2023년 4월분 급여와 퇴직급 합계 14,377,808원(= 6,300,000원 + 8,077,707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5.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각 근무일수를 부풀려서 과다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최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