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합7079 판결

주문

1.

피고는 2025. 3. 27.까지 주식회사 C 및 그 계열회사에 근무하거나, 위 각 회사와 동업계약,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회사가 수행하는 세라믹 기판 연구·제작·개발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6.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씩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전자, 반도체 재료 제조가공, 판매업 및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파워모듈용 세라믹 기판(세라믹 재료에 구리를 접합하여 전기회로 패턴을 형성하여 고전압, 고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세라믹 기판을 의미하고, 이하 ’세라믹 기판‘이라 한다)을 연구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응용부품 등의 설계, 제조, 설계용역, 판매, 유지보수 및 관련 부가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세라믹 기판은 그 접합방식에 따라 DCB(세라믹에 구리회로를 직접 붙이는 접합방식을 의미하고 ’Direct Copper Bonding‘라고도 한다, 이하 ’DCB’라 한다)와 AMB(세라믹과 구리회로 사이에 중간재로 활성금속을 도포해 접착력을 높인 방식을 의미하고 ‘Active Metal Brazing’라고도 한다, 이하 ‘AMB’라 한다)로 구분되고, 기판의 재료로 알루미나, 질화알루미늄, 지르코니아 첨가 알루미나, 질화규소 등이 있으며, 세라믹 기판의 제조 공정은 ㉮원료, 부재료 구매 및 세척 공정, ㉯제조 공정, ㉰품질 검사 및 포장 공정, ㉱고객평가 및 품질승인 공정으로 구성되고, 그중 제조 공정의 경우 구체적으로 ㉠접합 공정, ㉡패터닝 공정, ㉢접합층 식각(‘에칭’이라고도 한다) 공정, ㉣도금 공정, ㉤레이저 공정 및 세척 공정으로 구성된다.

다.

피고는 2012. 3. 9.경 원고에 입사한 후 2012. 9. 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19년까지 DCB 기판과 관련된 생산공정관리 및 공정개선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0년부터는 AMB 기판의 공정개선업무 및 고객대응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15.경 원고에 ’입사동기들과 비교하여 낮은 직급과 낮은 연봉을 받아 패배감이 들고, 보수적인 설비 투자로 인하여 업무효율이 떨어지며, 복잡한 제조 공정에 비하여 인원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퇴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퇴직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고, 2022. 3. 28. 퇴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22. 1.경 C의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2022. 3. 7.경 C으로부터 채용절차에 관한 합격통보를 받고, 2022. 3. 11.경 C에 입사하기로 확정한 후 2022. 3. 28. 원고에서 퇴직하고, 2022. 4. 11.경부터 C에서 근무하고 있다. C은 2023. 5.경 단가경쟁력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치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세라믹 기판 공급업체에 선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