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법에 따라 광명시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의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라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E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1995. 12. 1. 피고에 입사하였고, 피고의 실무책임자인 상무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요구
참가인은 2021. 6. 7.부터 2021. 6. 18.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다음 2021. 12. 29. 피고에게 부문검사 결과 시정지시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의 제재처분조치를 요구하였다(이하 위 시정지시를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하고, 위 제재처분 조치요구를 ‘이 사건 제재처분 조치요구’라 한다).
피고의 징계처분 경과
피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와 관련하여 2021. 12. 29. 원고에게 직무정지를 하였고, 2022. 4. 28. 제200차 정기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이하 위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1차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1차 징계처분 내용을 보고받은 후 피고에게 2022. 6. 10. “2021년 검사결과 직원에 대한 제재이행을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2022. 8. 24. “징계지시 사항 미이행에 따른 제재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를 징계면직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2022. 10. 12. 제20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기존 징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참가인은 위 제202차 이사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은 후 피고에게 2022. 11. 21. “징계지시 사항 미이행에 따른 제재이행 촉구(3차)”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2023. 2. 1. “(경기)B조합 검사 결과 제재이행 촉구(4차)”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를 징계면직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2023. 2. 24.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징계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징계면직 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구 D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D법’이라 한다), 구 D법 시행규칙(2023. 10. 25. 행정안전부령 제433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E조합 제재업무처리지침, 피고 인사규정의 내용은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2. 24.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6, 7, 8, 10호증, 을가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미 1차 징계처분에 따라 2022. 5. 2.부터 2022. 7. 1.까지 2개월간 정직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1차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를 집행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1차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시 징계하는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차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이상 피고가 이를 취소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참가인의 제재처분 조치요구에 기속된 것이어서 사용자인 피고의 징계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의 제재처분 조치요구에는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1차 징계처분은 이 사건 제재처분 조치요구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면서 1차 징계처분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에 대하여는 아래 표<각주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위 징계사유를 통틀어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각 사유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징계사유’라 하며, 위 징계사유로 인한 원고의 행위를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가 존재하고,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 이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는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유효하다.
판단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원징계처분이 취소되면 원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원징계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79156, 2012다79163(병합)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재처분 조치요구에 위반하여 임의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1차 징계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차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피고와 같은 E조합는 그 지역 사회에 속한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서 그 적정한 운용 여부는 회원들의 생활에 직결되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E조합의 부실화 내지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일정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E조합들은 그 임직원들 사이에 오랜 기간을 거쳐 인적 유대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비위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자체적인 징계가 엄격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 E조합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감독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2구 D법에 의하면, C중앙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D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조합를 지도·감독하고(제79조 제1항), E조합에 대한 감독·검사 결과, E조합 또는 그 임직원이 D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조합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E조합는 회장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제79조 제8항). E조합가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제74조의2 제2항). 회장은 E조합가 회장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주의,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79조 제7항, 제74조의3 제1항). 이와 같이 D법에서 참가인에게 개별 E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 검사권,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취지 등을 위와 같은 E조합의 설립 취지와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개별 E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행사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3한편, 구 D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은 참가인에게 ‘E조합에 대하여 E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권한’ 뿐만 아니라 ‘E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었는데, D법이 개정되면서 D법 제79조 제7항이 준용하는 제74조의2는 참가인이 E조합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참가인의 E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의 근거 규정은 삭제된 점, 구 D법 제79조 제8항 또한 E조합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참가인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참가인이 요구한 조치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구 D법 제79조를 개정한 취지는 참가인이 E조합의 임직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의 E조합에 대한 제재처분 요구에 E조합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볼 경우, 사실상 참가인이 E조합의 임직원에게 직접 제재처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이 C중앙회의 ‘E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을 삭제한 취지에 반하게 될 여지가 있다. 4그러나 구 D법 제74조의2 제2항에서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 조치 요구받은 경우 그 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감독기관의 검사시에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감독기관에서 징계요구가 있기 전에 임의로 해당 직원을 징계하여서는 아니되고(제62조 제1항 단서), 감독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하는 점(제68조 제1항 단서), E조합 제재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E조합는 ‘제재조치 요구서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제10조 제1항), 위 제재조치 요구에 이의가 있는 E조합, E조합의 임직원 등은 위 제재조치 또는 제재조치 요구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위와 같은 D법의 입법취지와 개정경과와 종합하면, 피고는 참가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개별 E조합로서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참가인의 제재조치 요구에 따르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법적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임의로 위 제재조치 요구에서 정한 징계양정을 하향하거나 상향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제재처분 조치요구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징계자율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로서는 참가인의 제재처분 조치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요구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정으로 인하여 피고의 징계권이 형해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피고가 2021. 12. 27.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부문검사 결과 시정지시(갑제1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의 제재처분을 요구하면서 위 제재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의 제재처분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인 ‘직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D법 등 관련 법령과 내부지침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1차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6나아가 원고가 1차 징계처분에 따라 2개월 간 정직을 함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불이익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징계처분에는 피고가 참가인의 제재처분 조치요구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1차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한 이사회에 참석한 원고로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위 이사회에서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2월의 정직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대출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리스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잘못이 인정된다면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는 조건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점,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점, 원고의 신뢰이익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신뢰이익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참가인과의 사전협의와 피고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마련한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피고는 2019. 12. 4. 광명시 O 318.3m2과 P 323.6m2를 피고의 회관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0,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2. 5.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Q감정평가법인이 2019. 12. 13. 위 토지의 시장가치를 10,142,02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피고의 이사회에서 2019. 12. 18. 위 매매계약을 승인하였다. 3피고의 2020. 6. 24. 자체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2020. 2. 19.이고, 잔금의 지급기일이 2020. 3. 5.임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위 중도금과 잔금 합계 9,000,000,000원을 그 지급기일 이전인 2020. 2. 5. 지급하였고, 피고 이사장 R의 부탁으로 피고의 이사로 근무한 S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E조합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7조(사무소의 설치 및 절차)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단위 E조합는 이사회의 의결 및 사무소 예정지 취득(매매 또는 임차계약 등) 2개월 전까지 C중앙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자산관리규정 제7조(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의하면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매용 감정평가서, 인근시세표 등 위 규정 제9조(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의사회 결의를 얻어야 하며, 계약사무규정 제63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 기재내용에 따라 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5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참가인과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을 하였으며, 매매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과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E조합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자산관리규정 및 계약사무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는 당시 피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제8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법령 내지 참가인이 마련한 여신 제규정을 위반하여 2019년 및 2020년 결산업무를 처리하였고, 그에 따라 2019년도 업적달성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D법 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에 의하면, E조합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하고, E조합 감독기준 제6조(자산건전성분류기준)와 시행세칙 제6조(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거 대출금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 제23조(업적달성장려금)와 보수규정 제34조(업적달성장려금)에 의하면, 업적달성장려금은 전년도에 수립한 목표 이익 및 목표총자산 순이익율의 달성률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2피고는 2019년 및 2020년 결산업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적립한 결과 합계 280,414,000원(= 252,047,000원 + 28,367,000원)의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 3피고는 2019년도에 적정 결산시 당기순손실이 발행함에 따라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적립한 결과 임직원 47명에게 합계 182,149,000원의 업적달성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4원고는 2021. 6. 18.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2019년도, 2020년도 자산건전성 분류과정에서 피고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채권관리담당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처리를 하였는데, 별지2 ‘자산건전성 분류 부적정 현황’ 기재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이 적정하지 못하게 분류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5위 ‘자산건전성 분류 부적정 현황’ 기재 대출채권에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K, G에 대한 대출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상무로서 실무책임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업무의 실무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무자들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제9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별지3 ‘예산집행 업무 부적정 현황’ 기재와 같이 관련 법령 내지 참가인이 마련한 여신 제규정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감독자로서 실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피고는 별지3 ‘예산집행 업무 부적정 현황’ 기재와 같이,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면서 잡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대의원에게 실비변상비를 지급하거나 총회 관련 기념품으로 상품권 지급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총회 및 임시총회시 대의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였고, ‘애사심이 뛰어난 직원’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직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본 지점에서 기여도가 높은 우수회원’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회원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하였고, 비상근임원에게임원복리후생비 지급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임원 16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케이크 및 꽃다발을 지급하였으며, 설 명절 VIP 고객을 선정하여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한 뒤 이를 실비변상비, 회의비, 접대비, 임원복리후생비, 홍보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관하여 T이 채권관리팀장, U이 대출고객팀장, 원고가 업무총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2여신업무방법서 제12조(비용의 부담)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E조합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행사·보전에 관한 비용은 채무관련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동 조 제4항에 의하여 채권 및 담보권액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E조합는 대신 지급한 비용에 지급일부터 정리일까지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이자를 더하여 받아야 하며, D법 제33조(사업 계획과 예산) 및 정관 제51조(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면, 단위 E조합는 매 사업년도마다 중앙회장이 정하는 E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이와 같이 의결을 득한 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E조합의 모든 비용은 제 규정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3원고는 2021. 6. 18. 위 징계사유 중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합계 12,885,890원을 잡비용으로 처리하여 E조합가 부담하였고, 이에 따른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실무책임자로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주식회사 V이 2015. 10. 4. 인천 강화 W, X 소재 건물 5개동 및 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액은 3,454,421,100원이었다. 2피고는 2015. 10.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Y조합에 대하여 Y조합의 신탁계약(담보물: 위 건물 5개동 및 토지, 수탁자: Z, 우선수익권자: 피고, 수익권 한도금액: 3,133,000,000원, 대출금액: 2,410,000,000원, 위탁자 및 채무자: Y조합, 신탁기간: 2년) 체결을 전제로 차입결의를 하였다. 3피고는 2015. 11. 13. Y조합의 대표자인 F를 채무자로 하여 위 건물 5개동 및 토지에 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2,41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같은 날 유치권자 AA과 Y조합, F 사이에 ’위 건물 5개동에 유치권이 존재하고, 유치권의 금액이 1,500,0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4위 대출금채권에 2016. 9.경부터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후 2016. 11.경부터 2020. 7.경까지 위 건물 5개동 및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으며, 2017. 5.경부터 2019. 6.경까지 Z과 유치권자 AA 등 사이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다. 5위 대출에 관하여 AB이 대출팀장, 원고가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는 2020. 12. 29. 위 대출금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하였고, 피고가 위 대출과 관련하여 입은 손실액은 아래 표와 같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을가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F에 대한 대출 건에 관하여 참가인이 마련한 여신 제규정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감독자로서 대출팀장인 AB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 제1, 2, 4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법인(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 포함)에 대한 여신 및 동일인 여신액이 3억원 초과인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은 기업여신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법인에 대한 대출 시 채무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이어야 하며, 신용 및 자산이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경영하고 있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으로 하여금 개인자격에 의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야 한다{구 여신업무방법서(2015. 9. 5. 시행) 제737, 740조 등 참조}.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CSS평가등급 또는 CB등급이 5등급 이상일 때에는 100분의 10 이내에서 담보인정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동 방법서 제246조). 2외부감정평가서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담보물건으로서의 적부 및 하자 유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담보취득 전에는 등기필증(권리증) 및 등기부 동본에 의한 진정한 소유자,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유무 및 그 권리내용(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예고등기, 압류, 환매특약, 가압류, 가처분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저당권을 해할 다른 권리의 설정은 없는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제340, 259조 참조). 3이사장은 담보물에 대하여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담보물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재감정 등 담보물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고, 담보물건 가액이 감소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가 담보제공 또는 보증인을 입보시켜야 한다(동 방법서 제386조). 4E조합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35조 및 여신업무규정 제108조 제6항에 따라 E조합가 보유한 채권 중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한하여 대손상각처리를 할 수 있고, 대손상각 승인을 위한 승인 요청시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결과 요약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제212조 제1항, 제213조 참조). 5F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및 차입결의서상의 채무자는 Y조합이었으므로 위 대출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Y조합임에도 위 대출의 채무자를 F 개인으로 하여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결과 대출금액이 상향되고,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등의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기회가 박탈되었다. 또한 위 대출 실행 당일 담보물의 유치권자와 채무자 F 사이에 유치권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담보물에 대한 현장조사서류 없이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후 채무자를 대리하여 유치권자와 다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이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였음에도 채무관계자에 대한 추가 담보물 제공 및 민·형사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조사 없이 대출금 대손상각을 실시하였다. 6원고는 2021. 6. 18.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F에 대한 대출은 AC법무사를 통하여 소개받은 건이고, 유치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조사서류 없이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기업여신으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가계일반자금으로 취급하여 대출금액을 10% 상향하였고, 그 과정에서 Y조합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대출 연체 및 유치권 존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제5징계사유 중 채무자 G에 대한 대출 부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G는 AD와 함께 2015. 7. 27. 경매에서 인천 남구 AE건물 AF호 외 16개 호실(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낙찰가액 1,473,000,000원에 낙찰받았고, 피고는 2015. 12. 4. G가 제출한 분양계획 가격을 근거로 위 빌라에 대한 자체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자체감정가를 3,327,0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2G와 AD는 2015. 12. 8. 위 빌라를 Z에 담보신탁(1순위 수익권자: 피고)하였다. 피고는 2015. 12. 8. G에게 위 빌라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2,154,000,000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3위 대출금 채무는 2017. 6. 8.부터 연체가 발생하였고, 위 빌라에 대하여 2018. 1.경부터 2019.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고, 2019. 11. 30. 위 빌라 중 8개 호실이 매매대금 1,585,000,000원에 매매되었다. 4피고는 2020. 2. 26. Z에 위 빌라에 대한 4차 공매를 요청한 후2020. 3. 10. G와 사이에 ‘17개 호실 전체 상환금액을 18억 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채무종결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0. 3. 12. 위 빌라에 대한 공매 중지를 요청하였다. 이후 2020. 5. 23. 위 빌라 중 8개 호실이 매매대금 1,310,000,000원에, 나머지 1개 호실은 2020. 6. 29.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각 매매되었다. 5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2020. 3. 31. 1,057,210,000원, 2020. 6. 17. 738,000,000원이, 2020. 6. 19. 20,000,000원을 각 상환처리하였고, 2020. 12. 29. 위 대출금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6위 대출에 관하여 AB이 대출팀장, 원고가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가 위 대출과 관련하여 입은 손실은 아래 표와 같다.나) 판단 위 인정사실, 을가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G에 대한 대출 건에 관하여 참가인이 마련한 여신 제규정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감독자로서 대출팀장인 AB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 제1, 2, 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대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매경력(낙찰일자 기준)이 있는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은 매각대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금액보다 매각금액이 더 적은 담보물건은 매각금액 이내로 사정해야 하고{구 방법서(2015. 11. 23. 시행) 제321조 참조}, 동일인에 대한 여신 담보로서 담보물이 여러 필지 또는 여러 개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여신 전액에 대하여 담보물 전부를 공동담보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자산 500억 원 이상 E조합가 1개의 담보물에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정으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동 방법서 제258, 244조 참조), 자체감정 시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검인된 계약서에 한한다(동 방법서 제326조 참조). 2G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전 경매가 있었으므로, 위 담보물의 감정가액은 당시 낙찰가액인 1,473,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공동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에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G가 제공한 분양계획 가격을 토대로 자체감정결과 3,327,000,000원으로 책정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3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0. G와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금액을 18억 원으로 정하여 채무종결합의를 하였는데, 2019. 11. 30. 이 사건 빌라 중 8개 호실이 매매대금 1,585,000,000원, 2020. 5. 23. 이 사건 빌라 중 8개 호실이 매매대금 1,310,000,000원, 나머지 1개 호실이 2020. 6. 29. 매매대금 110,000,000원 등 합계 3,005,000,000원에 매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채무종결 합의금액은 위 담보물의 가치에 현저히 미달한다. 4원고는 2021. 6. 17.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제공한 분양계획 가격을 토대로 자체감정결과 3,327,000,000원으로 책정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3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0. G와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금액을 18억 원으로 정하여 채무종결합의를 하였는데, 2019. 11. 30. 이 사건 빌라 중 8개 호실이 매매대금 1,585,000,000원, 2020. 5. 23. 이 사건 빌라 중 8개 호실이 매매대금 1,310,000,000원, 나머지 1개 호실이 2020. 6. 29. 매매대금 110,000,000원 등 합계 3,005,000,000원에 매각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채무종결 합의금액은 위 담보물의 가치에 현저히 미달한다. 4원고는 2021. 6. 17.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G에 대한 대출 당시 담당직원이 담보물의 경매이력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았기에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가 제시한 분양예정가를 근거로 자체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후 채무자와 협의하여 1,800,000,000원으로 채무종결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이 용이하고, 담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당직원으로부터 담보물의 경매이력을 보고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5징계사유 중 채무자 H, I에 대한 대출 부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피고는 2010. 11. 25. H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AG아파트 AH동을 담보로 제공받고 11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5. 8. 18. 위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였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연장조치를 하였다. 위 아파트는 2019. 4. 24. 경매가 진행되어 510,000,000원에 낙찰되었으나, 피고는 후순위권리자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피고는 2010. 12. 22. I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AI아파트 AJ호를 후순위 담보로 제공받고 10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5. 2. 7. 당시 위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였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연장조치를 하였다. 위 담보물은 2019. 1. 8. 경매가 진행되어 461,220,000원에 낙찰되었으나, 피고는 후순위권리자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위 대출에 관하여 AB이 대출팀장, 원고가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가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입은 손실은 아래 표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H, I에 대한 대출 건에 관하여 참가인이 마련한 여신 제규정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감독자로서 대출팀장인 AB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 제1, 2, 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약정기일에 회수하여야 하나,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대출금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규대출에 준하여 제반사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담보가치가 충분한 대출 및 채무자의 신용 및 자산상태가 확실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대출만 가능하며, 재약정 또는 기한연장 기간은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연장하여야 한다{구 방법서(2017. 6. 8. 시행) 제150조, 151조, 152조 참조}. 2이사장은 담보물에 대하여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담보물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재감정 등 담보물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고, 담보물건 가액이 감소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가 담보제공 또는 보증인을 입보시켜야 한다(동 방법서 제386조). 3H, I에 대한 각 대출기한 연장 당시 H, I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였음에도 추가담보 제공이나 보증인의 입보 없이 위 각 대출에 대한 대출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각 대출의 기한연장 당시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무책임자로서 실무자들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사건 제6징계사유 중 채무자 주식회사 J, K에 대한 부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피고는 2015. 8. 10. 주식회사 J 소유인 공주시 AK 외 AL 아파트 제2층 AM호 외 43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 채무자에 대한 1건의 담보물임에도 수개로 분할하여 채무자인 주식회사 J이 제시한 V의 시세감정조사결과(의뢰인: 주식회사 J, 감정평가 목적: 일반 거래)를 근거로 자체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2이 사건 각 아파트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고, 피고의 업무구역 외에 있었다. 3주식회사 J은 2015. 8. 13. 위 각 아파트를 Z에 담보신탁(1순위 수익권자: 피고)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각 아파트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J에 4,4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4피고는 2016. 10. 14.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채권이 사고채권으로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 없이 이자 104,604,990원을 감면 처리하고, 2017. 1. 20. 실질적인 차주가 동일함에도 위 대출의 채무자를 주식회사 J에서 K으로 변경하여 2017. 1. 31. 동일한 담보로 K에게 기존 대출금액에서 340,000,000원을 증액한 4,74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 25. 기준 감정평가서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이 표시되어 있었다. 5위 대출금 채무는 2017. 7. 28.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다. 피고는 위대출채권을 주식회사 AN에 2020. 5. 15. 3,50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12. 24. 3,700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부업체는 대부업등록기간이 2016. 12. 27.부터 2019. 12. 27.이어서 당시 대부업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부적격 업체였다. 6피고는 2020. 12. 24. 위 대출금 중 원금 1,021,239,488원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실시하고, 2021. 3. 23.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포기하고, 채무종결 처리하였다. 7피고가 위 대출과 관련하여 입은 손실은 아래 표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 을가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징계사유에 대한 대출 건에 관하여 참가인이 마련한 여신 제규정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감독자로서 대출팀장인 실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 제1, 2, 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중인 건물은 해당 E조합 업무구역 내에 있는 물건에 한하며, 건축 중인 물건은 사용승인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구 방법서(2015. 6. 19. 시행) 제243조 참조}. 담보신탁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에 한하며 담보취득제한 부동산은 제외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제311조 참조). 업무구역 및 이와 인접한 시·군·구(권역 내에 한함) 외의 건축 중인 건물 및 공법상 또는 행정조치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고(동 방법서 제257조 참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한바, 담보취득 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공법상 제한사항이 있어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건축법 제22조 참조). 2법인(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 포함)에 대한 여신 및 동일인 여신액이 3억 원 초과인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은 기업여신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법인에 대한 대출 시 채무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이어야 하며, 신용 및 자산이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경영하고 있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으로 하여금 개인자격에 의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제737, 740조 참조). 3동일인에 대한 여신 담보로서 담보물이 여러 필지 또는 여러 개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여신전액에 대하여 담보물 전부를 공동담보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E조합가 1개의 담보물에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정으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제258조). 4담보가 없거나 부족하고 채무관계자의 신용상태로 보아 채권회수가 우려되는 사고채권·연체채권·정리대상채권 및 특수채권의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재산조사를 하여야 하고(동 방법서 제169조), 회수순위를 변경하지 않은 대출채권의 연체이자 감면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장 승인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구 방법서(2016. 7. 7. 시행) 제210조 참조}. 차주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시효완성 3개월 전에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포기할 수 있다(동 방법서 제220조 참조). 5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에 대하여는 「E조합 채권매각 가이드라인」[별지46]을 준수하고, 매각대상, 매각업체, 가격, 방법, 전문매입업체의 기준 등을 준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 매입업체는 대부업법상 채권매입을 주업으로 하는 대부업체로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어야 하고, 납입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AO위원회 협약가입 기관일 것을 요한다{여신업무방법서(2020. 12. 10. 시행) 제228조 제1항, 제3항 참조}. 6원고는 2021. 6. 17.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실무자로부터 주식회사 J의 대출이 연체 중이어서 연체이자 감면을 통해 연체율을 감소하여 정상채권으로 전환하자는 보고를 받고 이자감면조치를 시행하였고, 담당자들이 이상 없다고 하여 주식회사 J이 실채무자임에도 K으로 채무자 변경을 하였으며, 위 대출의 담보물이 미준공 건물이라는 사실은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담보물에 신청한 공매가 유찰되어 AN로부터 채권매입제안을 받아 이를 매각하였으며, 위 업체가 대부업등록기간이 만료되었고, 납입자본금이 50억 원에 미달되어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위와 같이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건물이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업무 구역 외에 존재하였던 사실, 동일인에 대한 담보물임에도 외부감정을 피할 목적으로 건물을 분할하여 대출을 실행한 사실, 주식회사 J이 의뢰하여 일반거래를 목적으로 작성된 외부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자체감정이 진행된 사실, 사고채권으로 전액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 없이 대출이자 1억 4,000만 원 상당액이 감면처리한 후 위 대출의 채무자를 K으로 변경하면서 가계대출로 취급하여 대출금액을 증액한 사실, 이후 위 대출채권이 부적격업체에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대출의 이자감면, 채무자 변경, 채권매각 과정에서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6징계사유 중 채무자 L, M에 대한 대출 부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피고는 2015. 6. 15. L 등의 소유인 김포시 AP 외 4필지 AQ호 외 34개 호실을 감정하였는데, 당시 감정평가법인은 ‘현재 미준공상태의 건물로 추후 적정 대지권이 정리되어 등재될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감정을 하여 감정가를 7,054,0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위 각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피고의 업무구역 외에 있었다. 2L 등은 2015. 7. 16. 위 각 건물을 Z에 담보신탁(1순위 수익권자: 피고)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각 건물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L에게 4,88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는 2016. 12. 30. L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위 대출금의 연체이자 209,525,170원을 감면 처리하였고, 2017. 1. 20. 이사회에서 위 이자감면을 사후 승인하였다. 3피고는 2016. 11. 25. 위 각 아파트에서 1개 호실을 변경(김포시 AP 외 4필지 AR호 → AS호)하고 2개 호실(김포시 AP 외 4필지 AT호, AU호)을 추가한 총 37개 호실(이하 ‘추가된 위 각 아파트’라고 한다)을 감정였는데, 당시 감정평가법인은 현재 사용승인을 취득하지 않은 건물로 향후 마무리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상적인 사용승인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가를 8,069,0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4Z은 2016. 12. 30. 수익권증서상 채무자를 L에서 M으로 변경하면서 수익권한도액을 증액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M에게 5,613,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8. 1. 23. M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의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 458,406,560원을 결손 처리하였다. 5피고는 2018. 1.경부터 3.경까지 M에 대한 대출을 추가된 위 각 아파트의 공사업자인 주식회사 AV과 수분양자 등에 대한 신규대출로 대환하였다. 피고는 당시 2017. 11. 1. 기준 공매용 감정평가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은 ‘현재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나, 구분건물에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이 정상적으로 배분될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였고, 위 감정평가서에는 “본 감정평가서는 공매 감정평가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일반 금융기관 담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공매용 감정평가상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당시까지 추가된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는 2020. 12. 29. 주식회사 AV에 대한 대출 중 1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없이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6피고가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입은 손실은 다음 표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 을가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대출 건에 관하여 참가인이 마련한 여신 제규정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감독자로서 실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 제1, 2, 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중인 건물은 해당 E조합 업무구역 내에 있는 물건에 한하며, 건축 중인 물건은 사용승인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구 방법서(2015. 6. 19. 시행) 제243조 참조}. 담보신탁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에 한하며 담보취득제한 부동산은 제외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제311조 참조). 업무구역 및 이와 인접한 시·군·구(권역 내에 한함) 외의 건축 중인 건물 및 공법상 또는 행정조치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고(동 방법서 제257조 참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한바, 담보취득 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공법상 제한사항이 있어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건축법 제22조 참조). 2담보가 없거나 부족하고 채무관계자의 신용상태로 보아 채권회수가 우려되는 사고채권·연체채권·정리대상채권 및 특수채권의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재산조사를 하여야 하고(동 방법서 제169조), 회수순위를 변경하지 않은 대출채권의 연체이자 감면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장 승인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구 방법서(2016. 7. 7. 시행) 제210조 참조}. 3원고는 2021. 6. 17.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2016. 12. 30. 당시 L의 대출이 연체 중이어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면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하여야 했고, 이를 추가적립할 경우 2016년도 결산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었기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대출의 연체이자 209,525,170원을 감면처리하였고, 실채무자가 L 임에도 채무자를 동생인 M으로 변경하면서 L의 위 대출을 상환처리 하고, AW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따라 M 명의로 증액하여 신규대출을 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서에 사용승인을 득할 것을 전제로 감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M에 대한 대출이 2018. 1. 23.부터 연체된 후 담보물에 대한 수분양자들이 이를 대위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는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458,406,560원을 감면처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M에 대한 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 당시 AW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활용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서가 공매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위와 같이 담보취득이 제한되는 건물을 담보로 L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후 사고채권으로 전액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 없음에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사유만으로 이사회의 승인 없이 대출금 이자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이 감면처리된 사실, 실차주가 동일하고 담보물 또한 거의 동일함에도 실차주의 이자를 감면처리한 후 채무자를 M으로 변경하면서 사용승인을 득할 것을 전제로 감정한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증액대출이 실행된 사실, 위 대출에 관하여 담보용 감정평가시 활용할 수 없는 공매용 감정평가서를 전제로 공사업자 및 수분양자에 대한 재대출이 실행된 사실, 그 과정에서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없이 이자 합계 약 4억 6,000만 원이 감면처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L에 대한 대출이자를 감면하고, 채무자를 M으로 변경하여 취득제한물건을 담보로 증액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이자를 감면하였으며, 이후 위 대출을 공사업자와 수분양자에 대한 신규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 실무책임자로서 관여하였다.
이 사건 제7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들, 을가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N에 대한 대출의 회수절차에 관하여 참가인이 마련한 여신 제규정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감독자로서 실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 2, 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피고는 2015. 2. 16. 주식회사 N에게 전북 군산시 AX 대 9,078.8m2를 담보로 5,2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자 2016.경 위 담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회 유찰 후 2017. 11. 20. 원금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2020. 12. 11. 채무자로부터 사업시행권 등 양도각서 등의 서류를 징구받아 위 담보물의 개발사업 관계자 변경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군산시에서 불허하여 무산되었다. 2위 담보물의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그 결과 1,540,000,000원의 회수불가원금(대출잔액과 2020년도 담보가치 조사결과 평균가격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3대출금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적절한 독촉 또는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적절차에 착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고, 담보부족분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관계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각종 소송업무,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여신업무방법서 제177조), 담보가 없거나 부족하고 채무관계자의 신용상태로 보아 채권회수가 우려되는 사고채권, 연체채권, 정리대상채권 및 특수채권의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재산조사를 하여야 한다(동 방법서 제169조 내지 제172조 참조). 4원고는 2021. 6. 17.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담보물에 대한 경매가 유찰되면서 대출금 회수금액이 원금 이하로 책정되어 당시 대출팀장 등 실무자들과 내부회의를 통해 경매를 취하하였고, 이후 대출원금 회수를 위하여 위 담보물의 매수의향자를 물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이와 같이 피고는 주식회사 N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금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위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가 하락하여 회수불가원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내부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는 당시 상무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양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구 D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및 별표1의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의하면, 직원이 E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에서 징계면직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 처분사유에 해당하는바, 참가인은 E조합 직원에게 제재를 가할 때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고(D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항, 제2항 등 참조),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징계 수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2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4 내지 6 징계사유의 경우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고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대출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상각된 원금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손실은 합계 4,040,290,394원에 이르며, 이 사건 제7징계사유로 인하여 회수불가원금 1,540,0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입은 위 손실액의 정도 및 피고의 설립 목적, 부실대출로 인하여 서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타격까지 고려하면, 위 징계사유들로 인한 원고의 비위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 <각주2> 3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처리는 주로 12월에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6징계사유에 해당하는 L에 대한 대출 건에 대하여 연말결산시 부실대출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자감면처리하였고, 이 사건 제4징계사유에 해당하는 F에 대한 대출 건에 대하여 AC법무사를 통해 소개받은 건으로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자인하였다. 관련 규정은 대출 실행 시 향후 채권 미회수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써 관련 규정 위반 자체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채권 미회수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E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중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4을나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 G, F, 주식회사 J, L에 대한 대출 건은 대출팀장 AB이 주도하여 진행되었고, AC법무사에서 소개한 대출은 담당직원의 의견과 무관하게 대출이 집행되었으며, 피고의 직원들 사이에서 AC법무사에서 소개한 대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대출 취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AC법무사는 피고의 전 이사장 AY이 근무하였던 곳이며, AY은 2023.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출중개업체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9년과 벌금 4억 원, 약 3억 2,5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5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된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원고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징계면직의 제재처분이 가능하고 적어도 정직의 제재처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게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므로, 정직처분의 1단계 위인 징계면직 처분이 가능한 점, 앞서 본 E조합의 특징 및 특수성에 비추어 E조합의 임직원에게는 일반 기업의 임직원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참가인의 지도·감독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제재지시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쉽게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김은오 이소론 [별지] 각주1) 참가인의 2023. 8. 2.자 준비서면, 2024. 7. 31.자 및 2024. 9. 11.자 준비서면 중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내용의 요지이다. 각주2) 소송비용 집행금액 49,080,125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사건정보
사건
2023가합7727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본미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김광녕
피고보조참가인
C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규영
변론종결
2024. 9. 12.
판결선고
2024. 10. 2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