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43,346,188원, 원고 B에게 335,079,18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피고는 2022. 10. 2. 01:1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아파트 G동 옆 노상에서 망인과 망인의 여자친구가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나온 다음 망인을 수차례 때리고, 과도로 망인의 가슴과 복부, 옆구리 부분, 얼굴을 수차례 찔러 망인을 살해하였다(이하 위 범행을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2023. 4. 19. 피고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404). 이에 관하여 검사, 피고가 항소하였고 수원고등법원은 2023. 8. 2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3노426)(이하 위 판결들을 합하여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을 살해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손해액은 합계 619,548,567원(= 망인의 일실수입 519,548,567원 + 위자료 100,000,000원)이고, 원고 A의 손해액은 장례비 8,267,000원과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B의 손해액은 위자료 50,000,000원이며, 원고들은 각 1/2의 비율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각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68,041,283원(=상속금액309,774,283원<1> + 장례비 8,267,000원 +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59,774,283원(=상속금액 309,774,283원 + 위자료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범행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의 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 남자, H생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54. 1. 12.까지 일실도시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0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월 평균 가동일수: 월 20일
원고들은 월 평균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생계비: 망인의 수입 중 1/3
계산
계산의 편의상 호프만 수치는 4자리까지만 계산하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면, 망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입게 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70,158,377원이 된다. 원고들은 2022. 10. 2.부터 2022. 12. 31.까지 도시일용노임단가가 1일 157,068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10. 2.부터 2022. 12. 31.까지 도시일용노임은 1일 153,67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장례비: 8,267,000원 (원고 A 지출)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위자료
살인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의 사망사고와 달리 구체적인 살해의 동기나 수법, 살해 후의 정상, 범인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상호관계나 재산상태, 원한 또는 용서의 감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살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도 피고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였던 점, 원고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0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와 같은 점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미 상세한 설시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고, 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가해행위로 망인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합당한 사유라고는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570,158,377원(= 일실수입 470,158,377원 + 위자료 100,000,000원)에 관한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285,079,188원을 각 상속받았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43,346,188원(= 상속금액 285,079,188원 + 장례비 8,267,000원 +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35,079,188원(= 상속금액 285,079,188원 + 위자료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재판장) 우민제 유소영
각주1) 망인의 손해액 619,548,567원 × 상속분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