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8,544,165원, C에게 편취금 22,792,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56
판결선고
2023. 10.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가 주식회사 J로부터 회로기판 납품을 의뢰받았으니 이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익월 30일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J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외주업체에 납품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약속한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회로기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 5,408,073원 상당의 회로기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2,633,889원 상당의 회로기판을 납품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로기판 원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30일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인 위 주식회사 J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외주업체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약속한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던 형편이었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각각 수천만 원의 대출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회로기판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3. 2,178,000원 상당의 회로기판 원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792,000원 상당의 회로기판 원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고소인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원청 담당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파산신고, 신용정보, 지급능력 확인),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배상신청을 구하는 주문 기재 금액이 실질적인 피해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