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27. 선고 2023고단135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8,544,165원, C에게 편취금 22,792,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