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일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42
판결선고
2025. 2. 1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860』
상피고인 C은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딸이다.
피고인 A는 2023. 10. 11. 18:08경 시흥시 D, 3층 복도에서, C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G(여, 31세)으로부터 현관문을 닫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잡아 복도 벽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 G의 손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G과 함께 C을 만나러 온 피해자 H(여, 57세)의 상체를 손과 팔로 밀치고, 피해자 H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상체를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포함)
고소장, 인테리어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폭행 사실 CCTV영상 검토 및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피고인들):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는 상피고인 C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