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84
판결선고
2024. 1. 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철판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경리직원으로 2020. 6. 11경 위 ‘C’에 입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전 직장에서 동료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은 2020. 6.경 무렵 피고인 B에 대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 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 누적과 같은 경영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의 축소, 경영합리화 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 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12.경 안산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그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리 받은 후 곧바로 이를 피고인 B에게 재송금하여 마치 ‘C’에서 피고인 B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 이체내역을 만들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2020. 7. 6.경 고용유지지원금 45만 원을 지급받아 이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이체하여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641,24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의자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서, 수사 의뢰 대상 보고, 통장입출금 거래내역,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내역, 대상자별 지원금 조회,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월급근로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 2020년 6월 근로시간내역, 휴업계획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경찰송치결정서 범죄일람표 수정 금액)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C’의 설립 시기, 규모, 피고인들의 관계 및 금전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형식적인 고용계약과 고용유지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피고인들 간 채무를 정산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일부 금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