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550
판결선고
2023. 11. 1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8.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2>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8. 10.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3>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9. 10. 8.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4,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8,59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3,27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각 거래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대표참고인 E과의 통화), 수사보고서(H 참고인 F과의 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및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형사처벌전력 다수
실제 이득액이 경미, 동종 형사처벌전력 없음, 판시 전과 2개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훈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과 ‘피고인은 2022. 4.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3. 2. 17. 확정되었다.’의 범행일은 2020. 7.경이고, 이 사건 범행일은 2016. 8.경~2017. 5.경이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2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전단 또는 후단 경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각주2) 범행일 : 2016. 5.경~2016. 9.경
각주3) 범행일 : 2016. 6.경~2016. 8.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