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19
판결선고
2023. 11. 2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1. 11. 12.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B이 운영하는 시흥시 C 소재 휴대폰 판매점인 ‘(주)D E점’ 등 총 4곳의 휴대폰 판매점의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5.경 시흥시 F아파트상가 G호에 있는 ‘(주)D H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D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그림판에 옮긴 후, 대표자란에서 ‘B’을 삭제하고 피고인의 처인 ‘I’로 입력하여 이미지 파일을 조작한 후 이를 출력하고, 그 무렵 안산시 원곡동 이하 불상장소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경 위 ‘(주)D H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D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그림판에 옮긴 후, 대표자란에서 ‘B’을 삭제하고 ‘A’으로 입력하여 이미지 파일을 조작한 후 이를 출력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K 1층에 있는 ‘(주)D 원곡점’에서 위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점장 L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4.경 안산시 단원구 K 1층에 있는 ‘(주)D 원곡점’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스마트 가입 가입신청서-모바일’ 양식 이름란에 ‘M’,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 O호’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과 가입신청고객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 및 서명하고, 즉석에서 위 ‘스마트가입 가입신청서-모바일’ 스캔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P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5.경 위 ‘(주)D 원곡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마트 가입 가입신청서-모바일’ 양식 가입자명란에 ‘Q’, 생년월일란에 ‘R’ 가입자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S, T호’라고 기재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주란 및 신청인/가입자란에 ‘Q’라고 각각 기재 및 서명하고, 즉석에서 위 ‘스마트 가입 가입신청서-모바일’ 스캔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P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5.경 위 ‘(주)D 원곡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마트 가입가입신청서-모바일’ 양식 가입자명란에‘U’, 생년월일란에 ‘V’ 가입자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W, X호’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주(카드주)란 및 신청인/가입자란에 ‘U’라고 자필로 각각 기재 및 서명하고, 즉석에서 위 ‘스마트 가입 가입신청서-모바일’스캔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P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U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1.경 위 ’(주)D E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마트 가입가입신청서-모바일’ 양식 가입자명란에 ‘주식회사D’, 생년월일란에 ‘Y’, 가입자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Z, 1층 P‘,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이를 출력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주(카드주)란 및 신청인/가입자란에 ‘(주)D’라고 자필로 각각 기재 및 서명하고, 즉석에서 위 ‘스마트 가입 가입신청서-모바일’ 스캔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P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D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I), 사업자등록증(A), 명의도용신고서, 위임장(U), 가입신청서(U), 위임장(M), 가입신청서(M), 위임장(Q), 명의도용신고서(Q), 가입신청서(Q), 가입신청서(D), 위임장(D)
수사보고서((주)D 원곡점 임대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주)D 원곡점 점장 L 전화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징역 1개월∼15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만 서술함)
제1, 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매장 4개를 위임받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 등에게 자신이 실제 운영자를 넘어 명의상 운영자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과장하여 말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및 행사, 다만 다른 범행을 위한 것은 아니었음,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음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지급할 임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매장을 찾은 고객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주식회사 D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중고품으로 판매하였음, 이 때문에 주식회사 D에게 다소 손해가 발생하였음, 주식회사 D와 피고인 사이에 그 밖에도 손익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임(2023. 11. 6. 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1~6), 판결선고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은 아님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5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회(벌금형),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문서 위조 또는 변조 관련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훈
각주1) 판결선고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