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2819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